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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98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288;공1986.4.15.(774),567]
판시사항

교환계약일에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본 예

판결요지

토지를 교환하면서 동 교환계약 이후 발생되는 토지에 대한 공과금은 교환받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가등기 및 저당권설정등 모든 재산권의 행사 또한 교환받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전 소유자는 이에 적극협조토록 약정하였다면, 위 교환계약상의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종전의 자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으며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 하여도 적어도 위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각각 위 계약에 의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교환이 일어난 날이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서 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1.10.30.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후에 (주소 2 생략)으로 지번 변경되었다] 대 290평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83.1.10. 그중 13.5평 부분(등기부상으로는 959분지 98.5중 44.63)을 소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주소 3 생략)[후에 (주소 4 생략)으로 지번 변경되었다] 대 260평 중 13.5평 부분과 교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의 내용이 위 약정이후 발생되는 토지에 대한 공과금은 교환받은 당사자가 부담하며, 가등기 및 저당권설정등 모든 재산권의 행사 또한 교환받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전 소유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교환계약상의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종전의 자기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으며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 하여도 적어도 위 당사자사이에 있어서는 각각 위 계약에 의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교환이 일어난 1983.1.10.은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에서 정한 대금을 청산한 날에 해당한다 하겠고 따라서 위 1983.1.10.이 본건 토지의 양도시기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또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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