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103,949,4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 중 E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부분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0178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29조 제4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나.
E가 2019. 11. 12. 원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수원지방법원 2019차1560)에 기초하여 청구금액을 103,949,441원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투자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6448), 위 법원은 2019. 11. 15. 그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제3채무자인 피고가 2019. 11. 21.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권 중 103,949,44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