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다220178 손해배상(기)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현
담당변호사 최재웅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연천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2003374 판결
판결선고
2018. 7. 2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적합통보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게 될 손해배상금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① 신용보증기금이 2017. 5. 8. 청구금액 1,359,436,063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② 주식회사 AH이 2017. 6. 13. 청구금액 207,271,687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③ 주식회사 AI이 2017. 10. 25. 청구금액 456,478,5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았고, 그 무렵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는 그 피압류채권에 대하여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채권 전부에 관하여 원고가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고영한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조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