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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7 2018나20029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소 중 97,824,816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오산새마을금고(수익권증서 발행금액 1,807,000,000원)로”를 “피고보조참가인(수익권증서 발행금액 1,807,000,000원)으로”로, 제18행의 “선정된”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선정되었다.”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 주장의 요지 원고의 피고 조합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원고의 피고 무궁화신탁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판단

관련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갑나 제1호증의 4,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채무자)의 피고 조합법인(제3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97,824,816원 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채권자)이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7802호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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