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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09 2017나1859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중 “2008. 3. 24.”를 “2008. 4. 24.”로, 제6면 제7행 중 “2009. 6. 4.”를 “2008. 12. 10.”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1항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98,038,356원에 관하여 S이, 124,700,274원에 관하여 CE이, 147,080,547원에 관하여 CI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공사대금 청구) 중 369,819,177원(= 98,038,356원 124,700,274원 147,080,547원) 부분에 대하여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 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70067 판결 등 참조).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이러한 채권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가 제22호증의 1, 2, 3, 을가 제44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S이 2015. 2. 6.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98,038,356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1159호 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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