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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5나2097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 중 9,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 ㆍ 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16. 3. 18.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01727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9,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결정이 2016. 3. 30.에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 부분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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