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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29 2020다296642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 3 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당사자 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 심의 변론 종 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 심 변론 종 결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증명할 수 있으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등 참조), 나 아가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소송 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51510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 3 채무 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 법상 채권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또 한 채권 압류명령은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민사 집행법 제 227조 제 3 항), 이러한 채권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 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 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M이 원심 변론 종결 후인 2020. 10. 19.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0 타 채 63185호로 ‘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 받을 관련 부당 이득금 중 청구금액 1,621,928,382원에 이를 때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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