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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30 2020나2011412
청산금 등 청구의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요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203,991,153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고, 원고는 위와 같이 압류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위 청구 부분은 부적 법하다.

나. 판단 2인 이상의 불가분 채무자 또는 연대 채무자( 이하 ‘ 불가분 채무자 등’ 이라 한다) 가 있는 금전채권의 경우에, 그 불가분 채무자 등 중 1 인을 제 3 채무 자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지면 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 받은 불가분 채무자 등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추심 채무자는 그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

이러한 법리는 위 금전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9842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 압류명령은 제 3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민사 집행법 제 227조 제 3 항), 이러한 채권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 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 손해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을 제 22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재단법인 L이 2019. 5. 8. 원 고를 채무자, 피고 B를 제 3 채무 자로 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203,991,153원 부분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문 정본이 2019. 5. 13. 피고 B에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203,991,153 원 및 이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 3 채무 자인 피고 B에 송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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