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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7.04 2017노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 1) 피고인 B의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이하 ‘ 범죄 일람표’ 라 한다) 1 기 재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B은 H의 부탁에 따라 성 매수 남을 구해 주었고 피고인 D이 두려워서 피고인 D의 요구에 따라 H을 차량에 태워 성 매수 남에게 데려 다 주었을 뿐, 돈을 벌 목적이나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계속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은 ‘ 업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C의 범죄 일람표 2 기 재 청소년 성 보호법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가)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6~24 부분에 대한 주장 피고인 B은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15~24 기 재와 같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6~24 기 재와 같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또 한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8, 17 부분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청소년 성 보호법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H이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9, 21 기 재와 같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설령 피고인 B, C이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C에게 영리의 목적과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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