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14 장(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4 층에 위치한 ‘E’ 을 2016년 6월 말경부터 2017. 9. 6. 경까지 운영한 업주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년 6월 말경부터 2017. 9. 6. 경까지 위 ‘E ’에서 미성년 자인 F( 여, 18세) 와 G( 여, 17세) 을 고용하여 위 키스 방에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시간당 현금 60,000~65,000 원을 받고, F에게 위 키스 방 내 밀실에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 교행위 및 상의를 탈의하고 키스 및 가슴 등 신체를 접촉하게 하고, G에게 위 키스 방 내 밀실에서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키스 및 가슴 등 신체를 접촉하게 하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그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6. 16:00 경 위 ‘E ’에서, 'H',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종업원인 J으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K에게 2 시간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현금 130,000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고 위 키스 방 6번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L( 여, 20세 )에게 성기를 구강과 손으로 애무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6월 말경부터 2017. 9.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