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군포시 D 오피스텔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인 ‘E’ 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을 모집한 후,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17세 )으로 하여금 그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교부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위 대금 중 5만 원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3. 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1일 평균 1~3 명의 남성 손님들과 위 F이 성 매매 을 하도록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통화 내역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4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 1 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특히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