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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3 2015고합4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481】

1.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초순경 H( 여, 18세), I( 여, 17세 )를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고인 A이 임차한 K 건물 806호에서 머무르도록 하면서, 함께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L’, ‘M’, ‘N’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한 후 위 H 등을 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 소인 위 원룸 앞으로 나가도록 하여 남자 손님과 만 나 근처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H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남자 손님들을 대상으로 각자 약 5~6 회씩 회당 10~15 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녀들이 남자 손님들 로부터 받아 온 화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O( 여, 15세), P( 여, 15세) 을 위 K 건물 806호에서 머무르도록 하면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L’, ‘M’, ‘N’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한 후 위 O 등을 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 소인 위 원룸 앞으로 나가도록 하여 그녀들이 남자 손님과 만 나 근처 모텔로 가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O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모집한 남자 손님들을 대상으로 각자 2 회씩 회당 10~15 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녀들이 남자 손님들 로부터 받아 온 화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H( 여, 18세) 을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R 건물 815호에서 머무르도록 하면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L’, ‘M’, ‘N’ 등에 남자 손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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