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6.11. 선고 2013나62697 판결
구상금
사건

2013나62697 구상금

원고,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2가단5102400 판결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0,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8,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9. 10. 20. 피보험자 유한회사 성동이엔지(이하 '성동이엔지'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계약자 및 피보험자 : 성동이엔지, 보험기간 : 2009. 10. 20.부터 2010. 10. 20.까지, 보상한도액 : 1인당 500,000,000원, 1사고당 500,000,000원, 특이사항 : 성동이엔지 소속 근로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는 내용의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9. 10. 24. A와 A 소유의 B 카고크레인 차량(이하 '이 사건 카고크레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 피고 A, 보험기간 : 2009. 10. 24.부터 2010. 10. 24까지, 담보사항 : 대인배상1(100,000,000원), 대인배상 2(무한, 단 보험기간은 2009. 10. 24.부터 2010. 3. 24.까지임)'의 내용으로 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성동이엔지 소속 근로자인 C은 2010. 1. 8. 16:00경 전남 영암군 소재 D 사무동 및 창고동 철구조물 설치 공사현장에서 지상 6m 높이인 위 철구조물의 십자형 지붕 중 왼쪽 프레임 쪽 위에 서서 A 운전의 이 사건 카고크레인에 의하여 바닥에서 위 철구조물 상부로 운반되던 길이 10m의 C형강 다발(C형강 5개 묶음, 총무게 약 75kg)을 한손으로 잡고 한손으로 수신호를 하면서 위 C형강 다발을 지붕 위에 내려놓은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었다.

(2) 당시의 작업과정은 2명의 인부가 바닥에서 위 C형강 다발의 양쪽 끝을 각 끈으로 묶어 위 카고크레인 붐대(길이 약 22m 정도)에 연결된 와이어에 A자형으로 연결하면 A가 위 카고크레인을 조작하여 약 6m 높이의 철골구조물 지붕 위로 올려주고, 이를 철골구조물 지붕 위에서 수취하기 위하여 왼쪽에 서 있던 C과 지붕 오른쪽에서 중 간부분에 있던 E이 각 수취한 다음 C형강 다발을 위 철골구조물 지붕 위에 내려놓은 후 연결되어 있던 끈을 푸는 작업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위와 같은 작업순서지시는 작업반장인 E에 의해 이루어졌고, C은 그 지시를 받아 A에게 붐대 조작을 위한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A는 이 사건 카고크레인을 조작하여 세번째 C형강 다발을 지붕 위의 C이 위치한 곳까지 올려 주던 중으로서 C은 위 C형강다발의 가운데를 한손으로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수신호를 하다가 C형강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좌우로 회전하자 두 손으로 위 C형강 다발을 잡는 순간 C형강이 위 철구조물 옆에 위치한 변압기에서 나온 고압선에 접촉함에 따라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양측수부, 양측상지(전완부) 절단상, 엉덩이 부위의 3도 내지 4도의 전기화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전남 영암 지역의 풍속은 3.6m/s 정도로 산들바람이 불고 있었고, 이 사건 작업은 성동이엔지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사고 당시 작업에 앞서 변압기의 단전조치나 충전전로의 절연용 방호구 장착, 방책설치, 감시인 배치, 고압선 커버설치 등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1. 8. 27. 성동이엔지를 대위하여 C에게 제1 보험계약에 기하여 257,4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C의 다발성 반흔 등 제거를 위한 향후치료비 9,824,000원, 시중노임단가표상 철공공 임금 111,501원을 기초로 C의 노동능력상실률을 73.99%로 하여 산정한 일실소득 268,043,675원, 요양기간종료일의 익일(2010. 12. 2.)부터 여명종료일(2047. 1. 8.)까지 여명기간 동안 1일 4시간의 성인 1인 개호비 264,314,749원(= 72,415 × 365/12 × 240 ×0.5,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과잉배상 방지를 위해 현가율을 240으로 적용함)에서 망인의 과실을 35%로 보고 각 과실상계한 후 남은 352,418,574원에 C이 받은 산재보상급여 중 장해급여 124,224,100원을 공제하고 위자료 29,226,050원을 더한 257,420,524원(=352,418574원- 124,224,100원 + 29,226,050원)에서 100,000원 미만 금원을 버린 액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5,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17, 18호증의 일부 기재(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당심 증인 C, A, E의 각 일부 증언(각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17, 18호증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C, A, E의 각 일부 증언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카고크레인의 운전자인 A가 작업반경 내에 고압선이 있었음에도 크레인 작업에 앞서 작업반경 내의 고압선 유무를 살피고 그 위험을 미리 제거하는 예방조치 또는 안전보호조치를 강구하거나 성동이엔지에게 안전조치 등의 선행을 요구한 뒤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완료된 이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안전의무를 해태하고 당시 C형강 다발이 연결된 와이어를 위로 들어올려 고압전선에 닿게 한 조종미숙 등의 과실과 성동이엔지의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위 크레인에 연결된 C형강 다발을 잡고 있던 C이 감전사고를 당하여 추락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것인바, 피고는 위 카고크레인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민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망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2011. 8. 27. 그 보험금으로 망인의 과실을 상계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를 공제한 후의 적정 손해액인 257,420,000원을 지급하고 위 사고와 관련된 모든 손해를 면책시켰다.

(3) 한편, 이 사건 사고에서 A와 성동이엔지의 과실비율은 70 : 30인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위 크레인의 운행자 A의 자동차보험계약 보험자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A의 책임 비율 70%에 해당하는 180,18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4) 또한 피고는 이와는 별도로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금 38,610,000원{= 77,220,000원(= 257,400,000원 × 30%) × 5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와 중복보험의 법리에 따른 구상금 합계 218,790,000원(= 180,180,000원 + 38,6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상 자동차운행 중의 사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A는 C의 지시에 따라 C형강 다발을 운반한 뒤 크레인 붐대나 와이어를 전혀 조작하지 않았음에도 예상치 못한 돌풍이 불어 위 C형강 다발이 휘청거리며 고압선에 접촉되어 C이 감전되었는바, 크레인 기사에 불과한 A에게 감전방지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A가 크레인을 잘못 조작한 과실도 없어 결국 이 사건 사고에 대한 A의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가 없다.

(2) 예비적으로, A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인정한 향후치료비는 반흔제거술에 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C의 개호의 정도는 성인 1인의 1일 2시간 정도만 인정할 수 있으며, ② 중복보험의 액수는 원고의 경우 책임한도액이 5억 원이고, 피고의 경우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책임액이 257,420,524원이므로, 그 금원 비율에 따른 책임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 이 경우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지고, 중복보험관계에 있는 보험자는 그가 지급한 보험금 중 각 보험의 약관이나 상법 제725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672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중복보험관계에 있는 다른 보험자의 보상책임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각 구상권은 각 구상권의 성립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한 어느 쪽을 먼저 행사하여도 무방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으며, 다만 한쪽 구상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경우 다른 구상권의 범위는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출재액 중 다른 구상권에 의한 구상채무자의 부담 부분으로 축소되는 관계에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참조).

나.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카고크레인 작업이 자배법상 운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자배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는바, 여기에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 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자배법상의 '운행'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보다 넓은 개념이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카고크레인은 5톤 초장축 트럭에 기중기가 설치된 차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각 증거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카고크레인은 C형강을 철골구조물 지붕 위로 올리는 이 사건 작업을 위해 작업 장소로 옮겨져 거치시킨 상태였던 점, 붐대, 와이어 등은 이 사건 카고크레인과 일체를 이루어 기중기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들인 점, 현장 작업자인 C은 이 사건 카고 크레인의 와이어에 의해 연결되어 작업장소로 옮겨진 C형강 다발을 잡고 있던 중 위 C형강 다발이 변압기에 연결된 고압선에 접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카고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카고크레인의 용법에 따른 것이므로 운행 중의 사고로 볼 수밖에 없고, 비록 사고가 발생한 순간에는 운전자인 A가 위 카고크레인의 붐대나 와이어를 조작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운행 중 사고임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5,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제4 내지 9호증, 갑 제17, 18호증의 일부 기재(앞,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 당심 증인 C, A, E의 각 일부 증언(앞,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C이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철골구조물 지붕에서 A가 이 사건 카고크레인으로 올려준 C형강 다발의 가운데를 잡고 있던 중, 고정되어 있지 않고 좌우로 회전하던 위 C형강 다발이 위 철구조물 옆에 위치한 변압기에서 나온 고압선에 접촉하여 발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직후 작성된 요양급여신청서(갑 제17호증), 사고목격 진술서(갑 제18호증), 확인서(갑 제4호증) 등에는 C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의 철구조물 위에서 C형강을 카고크레인 운반으로 수취해서 볼팅작업을 하다가 갑작스런 기후이상(강풍-돌발)으로 운반하던 C형강이 휘청거리다가 그것을 잡고 있던 반대쪽이 고압선에 접하면서 전기감전되어 발생한 사고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당심 증인 A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심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갑 제18호증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성동이엔지 소속 관리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미리 적어 두고 이를 진술서에 그대로 쓰라고 하여 베껴 쓰게 된 것이지 이 사건 사고 당시 돌풍이 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증인 C 역시 이 법정에서 배우자가 작성한 확인서(갑 제4호증)의 작성경위에 대하여 손해사정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였고 배우자는 서명만 하였는데, 잘못된 내용이지만 사고 처리가 그렇게 되어서 이미 진행이 끝난 상황이고, 부당하다고 해서 환자 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찾아다닐 형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서명을 한 것이지, 사고 당시 바닷가라서 바람은 있었으나 날 씨가 좋았고 바람이 심하게 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 지상관측자료(갑 제15호증)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일 미풍 정도가 불고 있었고, 설사 강풍이 불었다고 하더라도 무게가 75kg이나 나가는 C형강 다발이 휘청거렸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고 당시 갑자기 불어온 강풍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취지의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제출한 2015. 5. 19.자 참고서면에서 원고가 제1심에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갑자기 불어온 강풍에 의한 것이라 자백하였고,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인 점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와 다른 사고 원인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강풍이 불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고원인에 대한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자백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음을 밝혀 둔다).

② 이 사건 작업에 관하여, 당심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지상에 있는 작업자 2인이 10개 묶음의 C형강 다발 중앙 부분만 A 운전 크레인의 와 이어에 묶고 이를 C이 위치한 철구조물 위로 올려주면 철구조물 상단에서 크레인 쪽을 바라보며 올라오는 C형강의 한쪽 부분을 잡아 안전하게 지붕면에 내려줄 위치까지 이동하고 내릴 때까지도 수평을 잡아서 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위 C형강 다발이 C으로부터 6m 정도 위의 전선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를 가장 객관적인 위치에서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당심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C형강 다발은 양쪽 끝이 끈으로 묶여 이 사건 카고크레인 붐대에 연결된 와이어에 A자형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위 C형강 다발이 위 철구조물 옆에 위치한 변전기에서 나온 고압선에 접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심 증인 A 역시 이 사건 카고크레인 붐대의 와이어가 내려온 상태에서 갈고리 모양의 후크에 슬링 바가 양쪽으로 2개 걸리게 되어 있어 C형강을 양쪽으로 묶고 있었고, 위 C형강 다발이 위 철구조물 옆에 위치한 변전기에서 나온 고압선에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위 E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C의 증언은 위와 같은 E과 A의 진술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피재자로서 객관적으로 사고 현장을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작업내용 및 C형강 다발이 전선에 닿은 위치에 관한 부분은 위 E의 증언을 믿기로 한다.

③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카고크레인 기사 A가 C형강 다발이 연결된 와이어나 붐대를 들어올렸는지에 관하여, 당심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한손으로 C형강을 잡고 한손으로 내리라고 A에게 신호를 했는데, C형강이 자꾸 멀어져서 앞으로 가기에 두손으로 C형강을 잡고 A를 쳐다보고 구두로 내리라고 하는 순간에 C형강의 끝이 들렸으므로, 크레인이 붐을 들거나 와이어를 올리거나 둘 중 분명히 하나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와이어가 내려오거나 붐이 숙여졌으면 C형강이 땅으로 내려오지 절대 들어 올려질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심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최초로 C이 C형강 다발을 잡았을 때 끝 부분이 전선과 약 20cm 간격이 있을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C형강 다발 한쪽 끝이 살짝 시소 형식으로 올라가 면서 사고가 났고, A가 조금만 와이어나 붐대를 내렸어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와이어나 붐대를 들어올렸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위 C형강이 완전히 위로 솟구친 것이 아니라 옆으로 돌면서 약간 위로 올라갔고, 크레인 기사가 요령이 있으면 물건이 안돌게 회전이 되는 반대쪽으로 틀어주면서 반듯하게 내려주어야 정상인데 그 상황에서 좀 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당심 증인 A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C의 신호가 없어서 크레인의 붐대나 와이어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당시 C형강이 들리거나 하지는 않았고 돌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크레인 와이어에 연결된 C형강 다발이 돌았다는 E과 A의 진술에 의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C형강 다발이 내려올 때 고정된 것이 아니고 좌우로 회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이 사건 카고크레인의 붐이나 와이어를 들어 올려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는 취지의 C과 E의 증언은 추측에 불과한 점, 붐을 들게 되면 C형강 다발 자체가 앞으로 당겨져 위치 변동이 있게 되고, 와이어를 들게 되면 C형강 다발의 중간을 두손으로 잡고 있던 C도 같이 들리게 되는데, 제3자로서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E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C형강 다발이 20cm 정도만 옆으로 돌면서 위로 올라갔다고 진술하여 C형강 다발이나 C의 위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크레인 기사인 A가 C이 C형강 다발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험하게 붐대나 와이어를 들어올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C과 E의 일부 증언도 믿지 아니한다.

④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바람의 영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 기사인 A가 C의 수신호에 따라 C형강 다발을 C이 있는 위치에 내려 주었으나, 내려올 때부터 고정되어 있지 않고 좌우로 회전하던 C형강 다발을 C이 붙잡고 있던 중 위 C형강 다발이 변압기 주변 고압선에 닿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갑자기 불어온 강풍에 의해 C형강 다발이 움직여 고압선에 접촉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4호증(확인서), 갑 제5호증(장애급여사정서), 갑 제6호증(보험금지급확인서), 갑 제7호증(중간보고서), 갑 제8호증(합의서), 갑 제9호증(대인보상종결서), 갑 제17호증(요양급여신청서), 갑 제18호증(사고목격 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A의 일부 증언,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C형강 다발(C형강 10개 묶음)의 가운데만 이 사건 크레인의 와이어에 묶여 있었고 C은 위 C형강 다발의 한쪽 끝을 잡고 있었는데 C으로부터 6m 정도 위의 전선에 C형강 다발이 닿았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C이 위 C형강 다발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A가 이 사건 크레인의 와이어나 붐대를 들어 올렸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C, E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고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던 성동이엔지가 사고 장소 부근에 변압기에 연결된 고압선이 있었음에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한 과실과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시 크레인의 와이어에 연결된 C형강이 좌우로 흔들려 고압선에 닿을 수 있으므로 크레인을 안전하게 조작하거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A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구상권의 범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성동이엔지와 A의 관계, C의 부상 원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주된 책임은 A와 C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성동이엔지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성동이엔지측과 A의 책임비율을 80 : 2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C의 향후치료비로 인정한 반흔제거술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C의 부상 부위와 현재 상태에 비추어 C에게 성인 1인의 1일 4시간 동안의 개호 역시 필요하다고 보이며, 그 밖에 원고가 C의 일실수입 268,043,675원, 개호비 264,314,749원에서 C의 과실을 35%로 보고 각 과실상계한 후 남은 352,418,574원에 C이 받은 산재보상급여 중 장해급여 124,224,100원을 공제하고 위자료 29,226,050원을 더한 257,420,524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정하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A의 보험자인 피고는 성동이엔지를 대위하여 피재자인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 51,480,000원(= 원고의 변제액 257,400,000원 × A의 책임비율 2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중복보험 법리에 따른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1) 중복보험 해당 여부

(가)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피보험이익)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각 계약의 보험기간이 전부 공통될 필요는 없으나 중복되는 기간에 한하여 중복보험이 될 수 있고, 보험계약자는 동일하지 않더라도 피보험자는 동일해야 한다. 즉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보험기간, ② 피보험이익, ③ 보험사고, ④ 피보험자가 중복되거나 동일해야 한다.

(나) 먼저 제1, 2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약 5개월 정도 중복되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1, 2 보험계약의 중복기간에 발생하였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②)과 보험사고(③)에 대하여 보건대, 제1 보험계약의 목적은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재해보상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위 각 보험계약은 모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은 일정 부분 공통된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이자 자동차사고이기도 하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모두 해당한다.

(라) 마지막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④)가 동일한지 여부에 보건대, 원고는 성동이엔지가 이 사건 카고크레인에 대한 운행을 승낙받았음은 물론 카고크레인의 운전자 겸 소유자 A의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성동이엔지가 A로부터 피보험차량인 이 사건 카고크레인을 임차하여 작업을 지휘 감독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카고크레인을 사용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성동이엔지는 제2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C의 사용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동이엔지는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자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 기도 하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역시 중복된다.

(마)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① 보험기간의 일부가 중복되고, ② 피보험이익이 일정 부분 공통되며, ③ 이 사건 사고가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모두 해당하고, ④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들 중 피보험자 성동이엔지가 중복되므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중복보험에 해당한다.

(바) 따라서 원고는 C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구상금의 범위

살피건대, 중복보험의 경우 각 보험자는 '손해액(또는 보상책임액) × 각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보상책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에 한정되므로 그 보상책임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57,420,524원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출재액 257,420,000원에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기한 구상금 51,4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출재액 205,920,000원 중 위 산식에 따라 원고와 피고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122,973,786원[= 205,920,000원 × 381,644,624원 / 639,065,148{= 257,420,524원 + 381,644,624원(=과실상계 후 일실손해액 352,418,574원 + 위자료 29,226,05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38,610,000원(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65901호 판결 참조)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는 90,090,000원(=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구상금 51,480,000원 +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금 38,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1. 6. 30.부터 피고가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선고일인 2015. 6.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예지희

판사 이정원

판사 이재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