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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9 2016가단52252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9. 10. 20. 유한회사 성동이엔지(이하 ‘성동이엔지’라 한다)와 사이에 위 회사 소속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위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2009. 10. 24. A와 사이에 B 카고크레인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성동이엔지 소속 근로자인 C은 2010. 1. 8. 16:00경 전남 영암군 소재 공사현장에서 지상 6m 높이의 철구조물의 지붕 위에서 A 운전의 위 카고크레인에 의하여 바닥에서 위 철구조물 상부로 운반되던 길이 10m의 C형강 다발(C형강 5개 묶음, 총무게 약 75kg)을 한손으로 잡고 한손으로 A에게 붐대 조작을 위한 수신호를 하던 중, 위 C형강이 위 철구조물 옆에 위치한 변압기에서 나온 고압선에 접촉함에 따라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양측수부, 양측상지(전완부) 절단상, 엉덩이 부위의 3도 내지 4도의 전기화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2011. 8. 27. 성동이엔지를 대위하여 C에게 제1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으로 257,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선행소송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2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른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A의 책임 비율 70%에 해당하는 180,180,000원과 중복보험의 법리에 따른 구상금 38,610,000원 합계 218,790, 000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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