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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6가단228007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2,292,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소유의 E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D으로 하여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이하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는 2016. 4. 5. 09:30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안성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내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1.2톤 소형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를 조작하여 D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장소로 운반하여 온 종이 다발의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지게차의 지게발이 종이 다발을 올려놓은 팔레트에 충분히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발을 들어 올리다가 팔레트 위에 있던 종이 다발의 무게중심이 기울어 위 종이 다발이 넘어지면서 D의 왼쪽 다리를 덮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은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완전 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D은 2016. 4. 5.부터 같은 해

6. 2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2016. 5. 30.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사이에 D에게 합계 52,292,8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14, 15, 21호증, 을나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보험자대위권의 취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로서는 이 사건 지게차를 조작하여 팔레트 위에 적치한 종이 다발을 들어 올림에 있어 이 사건 지게차의 지게발을 팔레트에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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