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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7. 선고 2012가단5102400 판결
구상금
사건

2012가단5102400 구상금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9. 26.

판결선고

2013. 11.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8,7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성동이엔지(이하 '성동이엔지'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2009. 10. 20.부터 2010. 10. 20.까지, 사용자배상책임보상한도액 1인당 5억 원, 사고당 5억 원으로 하는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A와 사이에 B 카고크레인 차량(이하 '이 사건 카고크레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성동이엔지 소속 근로자인 C은 2010. 1. 8. 16:00경 전남 영암군 소재 D 사무동 및 창고동 철구조물 공사현장의 창고동 상부에서 A 운전의 이 사건 카고크레인에 의하여 바닥에서 창고동 상부로 운반된 길이 10m의 C형강을 수취하여 볼팅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불어온 강풍에 의하여 C형강이 고압선에 접촉함에 따라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양측수부, 양측상지(전완부) 절단상, 엉덩이 부위의 3도 내지 4도의 전기화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C에게 보험금 257,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카고크레인의 운전자로서 C으로 하여금 고압전선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 리한 A의 잘못과 성동이엔지의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A와 성동이엔지의 과실비율은 70:30이며, 성동이엔지의 보험자인 원고가 C에게 보험금 257,4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시켰으므로, A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구상금 180,180,000원(= 257,400,000원 × 0.7)과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금 38,610,000원(= 257,400,000원 × 0.3 × 0.5) 합계 218,7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사고 당시 A에게 감전사고 예방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 리한 잘못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카고크레인과 C이 서 있던 창고동 상부와 사이에 장애물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 및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신호수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카고크레인의 운전자인 A에게 C형강의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었고, A는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카고크레인을 운전하여 C형강을 운반하였던 점, ② 창고동 상부와 이 사건 크레인 사이의 높이 차이, 고압선과 창고동 상부 사이의 높이 차이는 얼마인지, C이 C형강을 수취하던 곳과 위 고압선과의 거리는 얼마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A가 이 사건 카고크레인에서 C형강이 고압전선에 닿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는지 알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카고크레인에 의하여 C형강이 운반되고 있는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C이 C형강을 수취하여 볼팅작업을 하던 중에 일어난 점, ④ 이 사건 사고 직전 갑자기 강풍이 불어와 볼팅작업 중이던 C형강이 휘청거리면서 고압선에 닿게 되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A에게 감전사고 예방의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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