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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6나6150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굴삭기 차량(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강원도 평창군 D에 있는 야적장(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고 한다)에서 ‘G공사’에 쓰였던 거푸집을 수거하여 하역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관리ㆍ감독하는 사업자이다.

나. A의 남편이자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인 C는 피고와 굴삭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15. 08:00경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E 운전의 5톤 트럭에 실려 있던 거푸집 다발을 이동용 밴딩바를 이용하여 이 사건 굴삭기에 걸어 야적장으로 옮기는 하차작업을 진행하던 중 거푸집 다발을 묶고 있던 이동용 밴딩바가 풀어지면서 거푸집 다발이 추락하여, 마침 그 밑에서 거푸집을 내릴 곳의 가로목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의 허리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제11-12흉추골절 및 탈구, 급성 신우신염, 방광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다. 피고로부터 일당을 받으며 피고의 지시를 따르던 임시근로자 E와 피고 소속 작업반장인 피해자는 산사태 현장의 거푸집을 수거하여 20장씩 철사(철선)로 묶어 E가 운전하는 트럭에 실어 하역장까지 운반하였고, 하역장에 대기하던 C는 E가 거푸집 다발을 이 사건 굴삭기 고리에 연결되어 있던 이동용 밴딩바로 묶어 굴삭기 고리에 걸어주면 이를 하역장으로 옮겨 내리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피해자는 하역장에서 C로 하여금 거푸집 다발을 하차할 위치를 수신호로 지정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거푸집 다발을 지지할 각재(고임목) 설치작업도 담당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사고의 피해자이기도 한 F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을 지급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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