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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3나6269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9. 10. 20. 피보험자 유한회사 성동이엔지(이하 ‘성동이엔지’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계약자 및 피보험자 : 성동이엔지, 보험기간 : 2009. 10. 20.부터 2010. 10. 20.까지, 보상한도액 : 1인당 500,000,000원, 1사고당 500,000,000원, 특이사항 : 성동이엔지 소속 근로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는 내용의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09. 10. 24. A와 A 소유의 B 카고크레인 차량(이하 ‘이 사건 카고크레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 피고 A, 보험기간 : 2009. 10. 24.부터 2010. 10. 24까지, 담보사항 : 대인배상1(100,000,000원), 대인배상 2(무한, 단 보험기간은 2009. 10. 24.부터 2010. 3. 24.까지임)‘의 내용으로 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성동이엔지 소속 근로자인 C은 2010. 1. 8. 16:00경 전남 영암군 소재 D 사무동 및 창고동 철구조물 설치 공사현장에서 지상 6m 높이인 위 철구조물의 십자형 지붕 중 왼쪽 프레임 쪽 위에 서서 A 운전의 이 사건 카고크레인에 의하여 바닥에서 위 철구조물 상부로 운반되던 길이 10m의 C형강 다발(C형강 5개 묶음, 총무게 약 75kg)을 한손으로 잡고 한손으로 수신호를 하면서 위 C형강 다발을 지붕 위에 내려놓은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고 있었다.

(2) 당시의 작업과정은 2명의 인부가 바닥에서 위 C형강 다발의 양쪽 끝을 각 끈으로 묶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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