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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5422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12. 31.자 이관을...

이유

인정사실

원주농지개량조합[원성농지개량조합이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었다.

)에 의해 1989. 5. 22. 명칭이 변경되었다]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농업기반공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8조에 따라 해산되어 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었고, 원주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농업기반공사에 포괄승계되었다.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들로서,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설치한 소류지 하천이 잘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 경작지에 공급할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평지를 파고 주위에 둑을 쌓아 물을 담아 놓은 형태로 축조한 규모가 작은 저수시설이다.

또는 원주농지개량조합에서 설치한 저수지로 구 농어촌정비법(2007. 4. 11. 법률 제8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라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원고 또는 원고의 전신인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해 온 농업기반시설에 편입된 토지들이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편입된 농업기반시설,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내역은 다음과 같다.

번호 부동산의 표시(강원도) 소유권보존등기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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