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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8.28 2014가합20000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91. 1. 19.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진수리조합은 1961. 12. 4.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1962. 1. 21.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에 의하여 명칭이 당진토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고, 당진토지개량조합은 1970. 2. 7.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되어 1996. 6. 30. 시행됨에 따라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다시 그 명칭이 당진농지개량조합으로 변경되었다가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에 의해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가 설치하여 관리하던 농지개량시설로서,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8. 6. 28., 별지2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8. 6. 22., 별지2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8. 6. 21., 별지2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8. 7. 12.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1991. 1. 19.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에 따라 당진농지개량조합에게 농지개량시설(저수지와 그 부지가 포함되어 있다)로서 각 이관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당진농지개량조합과 원고가 별지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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