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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15 2015나52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A 임야 34,146㎡ 중 별지 1 감정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변천 속초수리조합은 1958. 12. 30.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에 의하여 설립되어,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폐지)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농지개량조합으로, 이후 영북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으며,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에 의해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강원 고성군 A 임야 3정 6단 4무보(36,099㎡)는 1970. 1. 12.경 당시 피고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위 토지를 지적복구 하는 과정에서 1974. 10. 2. 그 임야대장상 피고 명의의 소유자 등록을 마치고 1974. 10. 4.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토지는 1997. 1. 22. 강원 고성군 A 임야 34,146㎡ 및 B 임야 1,953㎡로 분할되었다.

다. C저수지와 인근 토지의 위치 및 형상 1) 한편, 위 강원 고성군 D에는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은 위치 및 형상으로 C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

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저수지는 유역면적이 1,419ha로서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이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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