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1952. 3. 30. 설립된 반계수리조합은 1960. 2. 13. 섬강수리조합 및 건등수리조합과 함께 문막수리조합으로 합병되었고, 문막수리조합은 1961. 12. 12. 원성수리조합으로 통합되었다.
나. 원성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개정되었다가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 이하 같다) 부칙 제6항에 의하여 원성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 이하 같다)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성농지개량조합으로, 1989. 5. 22. 원주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다. 원주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 부칙 제8조에 따라 해산되어 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면서, 권리의무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농업기반공사에 포괄승계되었다. 라.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마. 반계수리조합은 1953년경 토지개량사업에 착공하여 1958년경 반계저수지를 준공하였고, 원고는 2004년 2월경 구 농어촌정비법(2007. 4. 11. 법률 제8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 따라 반계저수지를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하는 등 현재까지 반계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다.
바. 한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