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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18 2018가합331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8. 1. 31.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1941. 10. 1. 설립된 풍전수리조합은 1961. 12. 28. 풍산수리조합, 강남수리조합과 함께 풍산수리조합으로 합병되었다.

나. 풍산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개정되었다가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 이하 같다) 부칙 제6항에 의하여 풍강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농지개량조합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 이하 같다)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풍강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순차로 변경되었고, 1973. 4. 9. 예안농지개량조합, 임하농지개량조합과 함께 안동농지개량조합으로 합병되었다.

다. 안동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 이하 같다) 부칙 제8조에 따라 해산되어 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면서, 권리의무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농업기반공사에 포괄승계되었다. 라.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마. 풍전수리조합은 1942년경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에 소재한 호민저수지를 설치하였고, 강남수리조합은 1952년경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에 소재한 풍강양수장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풍강농지개량조합 및 안동농지개량조합은 1966년경부터 1978년경까지 호민저수지와 풍강양수장 및 그 농로, 용배수로를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197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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