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2.20 2017가단215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1970. 1. 12.자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봉양수리조합은1952. 5. 1., 두학수리조합은 1945. 1. 31.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제령제2호)에의하여각각 설립되었다.

위 각 수리조합은1961. 11. 30. 제천수리조합에흡수합병되었다.

제천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부칙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제천토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제천토지개량조합은 구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제2199호로제정되어1995. 12. 29.법률제5077호로제정된농지개량조합법부칙제2조로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부칙제3조의규정에의하여제천농지개량조합으로명칭이변경되었다.

나. 제천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에 의해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이하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다. 봉양수리조합은 1959년경 제천시 백운면 방학리 일원에 농지개량시설인 백마저수지를 준공하였고, 두학수리조합은 1949년경 제천시 두학동 일원에 유암저수지를 준공하였는데, 별지 목록 제1 내지 4 기재 각 토지는 백마저수지의, 같은 목록 제 5 내지 16번 기재 각 기재 토지는 유암저수지의 각 설치 당시 그 부지로 편입되었고, 현재도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원고가 유지관리하고 있다. 라.

피고는 1970. 12. 3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