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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2.8.선고 2012나2189 판결
손해배상등
사건

2012나2189 손해배상 등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 12. 14.

판결선고

2013. 2. 8.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57,776,5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6.부터 2013. 2.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28,886,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4.부터 2013. 2. 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1.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1.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위 각 원금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였으나,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1.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2011. 8.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신탁업 등 금융투자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투자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신탁계약

(1) C는 원고 A(A은 C의 며느리의 동생이다)을 대리하여 2010. 10. 15. 피고 D 지점 E 부장의 권유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신탁한 돈을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이하 'LIG 건설'이라 한다)가 발행한 액면 200,000,000원, 만기 2011. 4. 15.인 기업어음증권(이하 '이 사건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에 운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C는 원고 B(B은 C의 처이다)을 대리하여 2010. 11. 12. 피고 D 지점 E 부장의 권유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원고 B이 신탁한 돈을 LIG 건설이 발행한 액면 100,000,000원, 만기 2011. 5. 13.인 기업어음증권에 운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위 두 계약을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측면에서는 '이 사건 각 신탁상품'으로 부르기로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르면, 신탁기간은 각 계약체결일부터 각 만기일까지, 수익률은 연 8.4%,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수익자는 원고들로 되어 있다.

(4) 한편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르면, 투자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기업어음증권의 액면금에서 수익금을 공제한 돈만을 투자하고, 만기에 이 사건 기업어음증권의 액면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이 사건 기업어음증권의 액면금에서 수익금을 공제한 돈이 이 사건 기업어음증권의 매수금액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의 전부가 신탁금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실제 이 사건 기업어음증권을 매수하는 데 지출한 금액과 피고에게 지급되는 신탁보수를 합한 금액만이 신탁금액이 된다. 이에 따르면 원고 A의 실제 투자금액(신탁금액)은 192,588,504원이고, 원고 B의 실제 투자금 액(신탁금액)은 96,289,252원이다(갑 제2호증의 1, 2 중 '신탁계약 세부 내역(고객교부 용)'에도 원고들의 신탁금액이 192,588,504원과 96,289,252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다. LIG 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1) LIG 건설은 2011.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로 LIG 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1. 4.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피고는 2011. 5. 27, 원고들에게 피고가 위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LIG 건설로부터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어 원고들에 대한 만기 원리금 지급이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될 때까지 유예될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3) 한편 2011. 9. 30. LIG 건설의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내려졌는데, 기업어음 채무와 관련하여서는 원금의 2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1차년도(2012년)까지 거치 후, 제2차년도(2013년)부터 제10차년도(2021 년)까지 9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며, 나머지 50%는 2011년도에 회사채를 발행하여 그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C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를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1) 피고는 원고들의 대리인인 C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투자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위험성이 높은 기업어음의 매수에 투자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원고들의 대리인인 C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LIG 건설의 재무위험 등 투자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LIG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하여 왜곡된 설명을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4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는 원고들의 대리인인 C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LIG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49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다툰다.

(1) C의 투자경험,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C의 투자목적에 맞는 LIG 건설 기업어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으므로 적합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았다.

(2) 기업어음의 판매회사에 불과한 피고로서는 발행기업의 신용상태와 자산의 건전성 등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행하고, 이를 설명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는 이 사건 각 신탁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C에게 LIG 건설의 신용등급이 'A3-'라는 사실, 원금손실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투자설명자료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서 까지 함께 제공하였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LIG 그룹의 지원 가능성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3. 판단

가. 적합성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본시장법 제46조 제1항 참조).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고객의 투자목적 ·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도록 권유하여야 하고, 조사된 투자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도록 하여 고객의 재산에 손실을 가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투자자가 금융기관의 권유를 받고 어느 특정한 상품에 투자하거나 어떠한 투자전략을 채택한 데에 단지 높은 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융기관이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투자자로서도 예상 가능한 모든 위험을 회피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익률이 실현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위험과 수익률의 조합을 스스로 투자목적에 비추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2, 3, 을 제17호증의 1 내지 6, 을 제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 을 제20호증의 1 내지 5,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1 내지 4, 을 제23호증의 1, 2, 을 제52, 53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5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E의 C에 대한 투자권유가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C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신인 성업공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후 F(주), (주)G의 대표이사를 지낸 적이 있고,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만 84세였으며,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

C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5% 정도(C는 위 5%가 금액으로는 2~3억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C의 재산은 대략 40~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를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여 왔는데, C가 투자한 상품에는 ELS 상품이나 회사채(중앙일보사, 아시아나항공 등) 뿐만 아니라 기업어음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상품도 포함되어 있었다.

③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작성된 C 및 원고들 명의의 투자자 정보확인서(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참조)에는 투자경험에 대하여 '공격형투자 상품 ;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율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편드, 주식신용거래' 항목이,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에 대하여 '높음(투자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항목이, 감내할 수 있는 손실수준에 대하여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 항목이, 투자목표와 투자성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투자자 유형에 대하여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 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항목이 각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는 E이 C와 면담하면서 C의 말을 듣고 체크한 것이고, 이후 C가 이를 확인하고 위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이다.

④ E은 C로부터 '시중금리가 너무 낮은데, 단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을 추천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ELS 상품을 추천하였다가 C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자, 이 사건 기업어음증권을 추천하였다. 이 사건 기업어음증권의 수익률은 연 8.4%인데, 위 수익률은 당시 국고채권이나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의 수익률을 두 배 이상 초과하는 것이다.

⑤ C는 금융상품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경험이 있었고, 안정성보다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형태의 상품을 추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업어음증권의 신용등급인 'A3'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보인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 참조).

그리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

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상품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관련하여 투자권유자는 투자에 따르는 제반 위험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기관투자자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투자에 있어서 지켜져야 할 투자자 자기 책임원칙은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를 권유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자에게 충분하고도 균형적인 투자정보가 제공됨을 전제로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피고가 C에게 충분하고도 균형적인 투자정보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쟁점별로 살피기로 한다.

(가) 피고에게 LIG 건설의 신용상태와 자산의 건전성 등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행하고, 이를 설명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어음증권에 대해서만 매매, 중개, 주선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1) 참조), 위 규정의 취지는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전문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법으로 기업어음 발행회사의 신용상태와 자산의 건전성 등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미리 체계화된 내용에 따라 등급화하여 공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 및 기업어음의 공신력을 강화하고, 기업어음의 유통성을 높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취지와 피고가 기업어음증권 발행회사의 신용상태와 자산의 건전성 등을 조사하더라도 신용평가회사보다 더 정밀한 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거래비용만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업어음증권의 중개 또는 판매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LIG 건설의 신용상태와 자산의 건전성 등에 대해 별도로 조사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나) 피고에게 LIG 그룹의 지원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LIG 건설의 신용상태와 자산의 건전성 등에 대해 별도의 조사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점과 피고가 LIG 건설에게 LIG 그룹의 지원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라는 등의 요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고가 LIG 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 중 상당부분(언론 보도에 따르면 LIG 건설은 1,8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중 약 70%인 인1,29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이 피고가 고객들과 체결한 신탁계약의 목적이 되었다)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LIG 그룹의 지원가 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에게 취약투자자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은 금융감독원의 취약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투자자 권유제도 개선안에 따라 65세 이상인 원고는 취약투자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개선안이 피고에게 부과된 여러 법적 의무와 별도로 피고에게 어떠한 법적 의무를 구체적으로 발생시킨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가 LIG 그룹의 지원가능성을 왜곡하여 설명하였는지 여부을 제2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E,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이 C에게 이 사건 각 신탁상품을 권유하면서 스스로 참고하고, C에게도 제공한 투자설명자료(을 제2호증)의 상단 부분에 투자 포인트로 'LIG 건설은 전(前)㈜건영으로 06년 LIG 그룹이 인수하였으며 LIG 그룹 대주주가 ㈜엘아이지타스자동차손해 (LIG 그룹 대주주와 LIG 홀딩스가 100% 지분 보유)를 통해서 LIG 건설 지분 89.2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IG 건설은 LIG 그룹 인수 후 신규 수주 활동 전개하고 있으며, 현금성 자산과 우수한 자본구조 그리고 우량 그룹사들의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 시LIG 건설의 안전성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LIG 그룹은 대주주 직접투자회사인 LIG 손해보험, LIG 홀딩스, 타스자동차손해 등이 나머지 계열사를 소유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정된 재무구조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LIG 그룹은 LIG 손해보험(손해 보험시장에서 1위 삼성화재 다음의 2위권을 유지하는 우량회사)을 주축으로 LIG 넥스 원(정부가 수요처이며 안정적 사업구조가 확보된 방위산업업체)과 LIG 투자증권 등 10여 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E이 C에게 LIG그룹이 LIG건설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제1심 기록 제133쪽), LIG 그룹이 계열사를 갖고 있고 그룹에서 자금이 부족하면 어차피 H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자금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제1심 기록 제136쪽 참조)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 재벌그룹이 계열회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그룹 차원에서 계열회사를 지원하여 오던 관행(을 제43호증의 기재 참조)을 반영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C 역시 그 동안의 경제활동과 투자경험 등을 통하여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E이 말한 내용이 단순한 '가능 성'을 넘어 '확실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LIG 그룹의 LIG 건설 지원가능성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은, 갑 제4, 7호증의 기재 등을 근거로 피고가 LIG 그룹의 LIG 건설지원가능성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E이 위 갑 제4, 7호증을 사용하여 C에게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체결을 권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당심 증인 I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증거들은 2011. 2.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

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LIG 건설의 신용등급을 알린 것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C에게 LIG 건설의 신용등급이 'A3-'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렸으므로 자신이 이행하여야 할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업어음의 거래에 있어서 신용등급은 그 기업어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799 판결 등 참조)함은 분명하나, 고객이 이미 신용등급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거나 신용등급의 의미를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도 그 기업어음증권에 투자하였으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신용등급이 전체 신용등급체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인지, 해당 신용등급이 의미하는 신용상태 및 자산건전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지 않은 채, 신용등급만을 고지하였다고 하여 기업어음증권을 판매함에 있어서 판매회사가 지켜야 할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이 C에게 LIG 건설의 신용등급이 'A3'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E이 C에게 'A3-' 등급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30년 이상 금융기관에 종사하였고, 회사채에 투자한 경험(C가 투자한 중앙일보사의 당시 등급은 'BBB-'였고, 아시아나항공은 'BBB'였다)까지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C는 'A3' 등급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회사채의 신용등급과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채의 신용등급을 이해할 정도의 투자경험이라면 기업어음의 신용등급까지 이해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바)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보고서를 제공한 것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기업어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두 개의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충분한 설명을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C에게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체결을 권유할 당시 투자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각 신탁계약 및 이 사건 기업어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이하 '한국신용평가'라고 한다), 한신정평가 주식회사(이하 '한신 정평가'이라고 한다)가 각 2010. 6. 30. 평가한 이 사건 기업어음에 관한 신용평가서를 함께 제공하였고, 이 사건 각 신탁상품은 원금손실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한 사실, 한신정평가는 2010. 6. 30.을 기준으로 LIG 건설에 대한 단기신용등급을 'A3-'로 평가하면서 평가의견에 '이는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위험 확대, 예정사업장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수지 악화, PF우발채무 부담 등의 부정적 요인과 예정사업장 사업시기 조절 및 수도권 위주의 사업전략을 통한 사업위험 관리, LIG한보건설 합병을 통한 공공토목 수주경쟁력 강화, LIG그룹의 직·간접적인 지원가능성 등의 긍정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라고 기재하고 있고, 한국신용평가 역시 2010. 6. 30.을 기준으로 LIG건설의 기업어음 신용등급을 'A3-'로 평가하면서 평가의견에 '주요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주택 및 해외사업 위주의 사업구조로 영업 위험 가능성 존재하나, LIG한보건설 합병으로 토목부분 경쟁력 강화되고 계열공사 증가추세 등으로 영업가변성을 완화, 운전자본 부담과 선투자 증가, 합병으로 인한 차입금승계로 차입부담 확대, 우수한 자본구조 및 재무안전성 견지, 유사시 신용도 우수한 그룹 계열사 지원여력. 동사는 2006년 10월 LIG그룹에 피인수된 국내 시공능력순위 66위의 건설업체로 주택사업 및 해외 사업 중심의 사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민간주택 및 해외공사 수주 증가(2009년 말 이월잔액, 2조 3천억 원)로 향후 외형성장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영업위험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택사업을 통한 외 형성장과 분양경기 침체로 운전자본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신규사업 확대에 따른 선투자, LIG한보건설 흡수합병 등으로 차입금과 PF지급보증규모가 증가하는 등 재무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합병으로 토목부분 경쟁력제고가 기대되고, 계열공사 물량 가세로 사업가변성을 완화하고 있으며, 주택공사의 경우 분양경기에 따라 선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적정수준에서 사업위험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2010년 대부분 지방사업지 완공으로 추가공사비투입부담이 작고 자체사업의 양호한 분양실적시현, 예정현장의 양호한 입지조건, 우수한 자본완충력, 추가차입여력 및 계열 지원 가능성 감안시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IE은 위 두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서를 C에게 제공만 하였을 뿐, 이를 바탕으로 LIG 건설의 재무상황이나 자산건전성 등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은 점, ②당시 만 84세에 이른 C가 신용평가서를 전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세히 검토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므로 E으로서는 위 신용평가서의 기재 내용에 대하여도 C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고, 신용평가서를 단지 교부한 것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위에서 본 바와 같이 두 신용평가회사가 작성한 LIG 건설에 대한 신용평가서를 보면 비록 LIG그룹 계열사들의 직·간접적인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그 밖에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위험 확대, 예정사업장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수지 악화, PF우발채무 부담 등으로 인한 재무부담 확대 등의 부정적인 요인도 종합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제작하고, E이 C에게 설명하면서 제시한 투자설명자료에는 투자포인트로 LIG 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내용만이 집중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정적인 요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E도 부정적인 요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균형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피고는 이 사건 기업어음을 판매할 당시 LIG 그룹 계열사들의 지원가능성을 부각시키기도 한 점(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E은 C에게 LIG 그룹이 계열사를 갖고 있고 그룹에서 자금이 부족하면 어차피 H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자금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C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균형적인 투자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체결 당시 E이 C에게 이 사건 각 신탁상품이 채권이라고 설명하였고, 절대 안전하고, 절대 부도날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C의 사회경력, 투자경험과 을 제10호증의 기재(제1심기록 제203쪽, 위 증거에 의하면 당시 C는 자신이 투자한 상품이 기업어음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비추어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체결 당시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LIG건설의 재무상황이나 자산건전성 등)에 관한 균형 있는 정보를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인 원고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행위는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달리 피고가 C에게 균형 있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이와 같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부당권유금지 위반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다. 소결(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 제한)

(1) 손해액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그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한 금전의 액수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액수를 뺀 금액으로 추정되 는바(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 위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들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 중 원고 A에 대하여는 192,588,504원이, 원고 B에 대하여는 96,289,252원이 실제 신탁금액으로 사용된 점, ②)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만기일 이후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신탁원본 및 이자의 지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③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기업어음증권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의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신택재산의 운용중인 현상대로 교부할 시 수익 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그 환가가 가능하거나 수익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할 때까지 신탁재산의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피고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계약 제 18조 제2항)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와 같은 위임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는 점, ④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이라 함은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멀지 않은 장래에 회수가 확실히 예정되어 있거나 회수할 개연성이 상당한 금전'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LIG 건설의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 예정금액은 회수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원고 A의 손해액은 실제 투자금액(신탁 금액)에 해당하는 192,588,504원, 원고 B의 손해액은 96,289,252원으로 각 추정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책임 제한

다만, 위에서 인정한 각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들도 자기책임의 원칙 아래 투자하려고 하는 이 사건 기업어음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관하여 사전에 파악하여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자하였어야 하는 점, ②원고들을 대리한 C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고 이른바 공격투자형 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기업어음의 본질적인 위험성 등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3) 인용금액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7,776,551원(=192,588,504원×3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1. 4.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2.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28,886,775원(=96,289,252원×30%)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2011. 5.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의 부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형주

판사김춘호

판사이진화

① 법 제16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기업어음증권을 매매하거나 중개 · 주선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1.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어음증권일 것

2.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

기업어음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 신용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피고는 변론종결 이후에 LIG 그룹 차원에서 이 사건 기업어음증권으로 인해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으

로 원고들이 위 절차에서 실제 보상을 받았는지, 향후 보상받을 계획이 있는지 등을 심리하기 위하여 추가 심리가 필요하

다고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절차에서 보상받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으므

로(원고들의 2013. 2. 6.자 의견서 참조)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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