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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4.23.선고 2013다17674 판결
손해배상등
사건

2013다17674 손해배상등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1. A

2. B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변경 전 상호 :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나2189 판결

판결선고

2015. 4. 23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 · 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 투자자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고,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이라 한다 ) 제46조 제2항 , 제3항 )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 및 원고들의 대리인 C의 경력,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목적 등에 관한 원심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엘아이지 건설 주식회사 ( 이하 ' 엘아이지건설 ' 이라 한다 ) 발행의 기업어음 ( 이하 ' 이 사건 기업어음 ' 이라 한다 ) 에 투자하여 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특정금전신탁계약 ( 이하 ' 이 사건 각 신탁계약 ' 이라 한다 ) 의 체결을 권유한 것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법령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적합성 원칙 준수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을 비롯하여 적합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투자자정보확인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함께 본다 .

가. ( 1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 제48조 제1항 ) . ( 2 )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52369 판결 등 참조 ), 투자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금융투자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0. 11 .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등 참조 ) .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 1 ) 피고에게 엘아이지건설의 신용상태와 자산건전성 등에 대해 별도로 조사하여 이를 설명할 의무나, 엘아이지그룹의 엘아이지건설 지원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 2 ) 금융감독원의 투자자 권유제도 개선안이 피고에게 별도의 법적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도 없으며, ( 3 ) 피고가 엘아이지그룹의 엘아이지건설 지원가능성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함으로써 왜곡하여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4 ) C의 경력, 투자경험 등 원심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C는 피고의 직원 D으로부터 고지받은 이 사건 기업어음의 신용등급 ' A3 - ' 의 의미를 알고 있었으므로 신용등급을 알린 것과 관련하여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는 한편, ( 5 )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보고서를 제공한 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체결 당시 고객인 원고들의 대리인 C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엘아이지건설의 재무상황이나 자산건전성 등 투자에 따르는 위험에 관한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다. 먼저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위 나. ( 1 ) 내지 ( 4 )

의 원심 판단에 관한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부합되며, 거기에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투자자보호의무, 설명의무 및 그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라. 그렇지만 피고가 엘아이지건설의 재무상황이나 자산건전성 등 투자에 따르는 위험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위 나. ( 5 ) 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

( 1 )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 가 )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한 C는 한국산업은행과 성업공사에서 합계 30년 이상 근무하였고 퇴직 후에는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등의 대표이사를 지냈다 .

( 나 ) C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왔는데, 그 중에는 주가지수연계증권 ( ELS ), 이 사건 기업어음의 신용등급 ' A3 - ' 와 비슷한 ' BBB ' 또는 ' BBB - 신용등급의 회사채뿐만 아니라 기업어음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도 포함되어 있다 . ( 다 )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작성되어 C가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 인한 C 및 원고들 명의의 각 투자자정보확인서에는 자신의 투자경험과 가까운 금융투자상품으로 주식워런트증권 ( ELW ), 선물옵션, 시장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등 공격투자형 상품이, 금융상품투자에 대한 지식수준으로 ' 높음 ' (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 또는 ' 매우 높음 ' (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이 각 선택되어 있다 .

( 라 ) 피고의 직원인 D은 C에게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당시 이 사건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 A3 - ' 임을 고지함과 아울러 이 사건 기업어음의 발행기업인 엘아이지건설의 부도위험 및 그로 인한 원본 손실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 마 ) D은 위와 같은 설명 과정에서 C에게 피고가 제작한 투자설명자료 및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와 한신정평가 주식회사가 작성한 이 사건 기업어음에 대한 각 신용평가서를 함께 교부하였는데, 투자설명자료의 투자포인트란에는 각 신용평가서의 내용 중 엘아이지그룹의 지원가능성 등 긍정적인 요인이 강조되어 있고 D도 이를 토대로 설명하기도 하였으나, 한편 위 각 신용평가서에는 그와 같은 긍정적인 요인 외에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위험 확대, 예정사업장 사업지연에 다른 사업수지 악화 등 부정적인 요인도 기재되어 있다 .

( 2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

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기업어음은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이므로,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것으로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은 기업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할 위험, 즉 발행기업의 신용위험 및 그로 인한 원금 손실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특정금전신탁에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금융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기업어음 발행기업의 신용위험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그런데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기업어음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으로서 기업어음 발행기업의 적기상환능력 내지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업자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매매, 중개 등을 하는 기업어음에 대하여는 둘 이상의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업어음에 관한 신용평가와 신용등급의 취지 및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기업어음의 신용등급과 아울러 신용평가 내용을 고지하고 해당 신용등급의 의미와 그것이 전체 신용등급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재무상황이나 자산건전성 등을 포함하여 발행기업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서의 발행기업의 신용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의 직원 D은 신용등급의 의미와 체계를 이미 알고 있던 C에게 이 사건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 A3 - ' 임을 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행기업인 엘아이지건설의 부도위험 및 그로 인한 원본 손실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나아가 엘아이 지건설의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각 신용평가서까지 교부하였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체결에 따르는 위험과 관련하여 기업어음 발행기업의 신용위험이 존재하고 그로 인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편 투자설명자료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엘아이지그룹의 지원가능성은 각 신용평가서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단정적 판단이 아닌 불확실한 가능성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C의 투자경험 및 능력을 고려할 때 그것이 C로 하여금 투자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할 정도의 균형성을 상실한 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 .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D이 각 신용평가서를 바탕으로 그 신용등급 평가의 근거가 된 엘아이지건설의 재무상황이나 자산건전성 등에 대하여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투자설명자료에 엘아이지건설의 긍정적인 요인이 강조되어 있고 D도 이를 토대로 설명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체결에 따르는 위험에 대하여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균형성을 상실한 설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 3 )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투자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들어, 피고가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체결 당시 투자에 따르는 위험에 관한 균형 있는 정보를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인 원고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업어음에 대한 투자 위험 및 그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각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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