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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799 판결
[손해배상][공2006.8.15.(256),1410]
판시사항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경우에 부담하는 고객보호의무의 내용

[2] 기업어음(CP)의 거래에 있어서 신용등급이 그 기업어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하므로,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거래의 대상인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달리 고객이 이미 그 신용등급을 알고 있었다거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도 그 기업어음을 매수하였으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기업어음(CP)의 거래에 있어서 신용등급은 그 기업어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하므로,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거래의 대상인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달리 고객이 이미 그 신용등급을 알고 있었다거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도 그 기업어음을 매수하였으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오영)

피고, 피상고인

대우증권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서형석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우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대우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가. 고의로 신용등급을 허위 고지하여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우증권’이라고 한다)의 담당직원이 고의로 이 사건 기업어음(이하 ‘이 사건 CP’라 한다)의 신용등급을 속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 등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과실로 신용등급을 잘못 고지하여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원고에게 거래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거래경험 및 거래 후 행적 기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CP의 실제 신용등급을 인식하고 매입하였을 여지가 있으며, 가사 피고 대우증권의 담당직원이 신용등급을 잘못 고지하여 착오를 일으켜 매수하였더라도, 원고로서는 스스로 당시의 경제상황, 투자위험성과 수익률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CP를 매수하였을 것이라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대우증권의 위와 같은 행위가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허용될 수 없는 정도의 사기적 행위라거나 또는 원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만큼 증권 관련 법규상의 고객보호의무 등에 위반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CP의 신용등급에 관한 착오가 이 사건 CP 거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원심은 ‘가사 피고 대우증권이 원고에게 이 사건 CP의 신용등급을 잘못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CP를 매수하여 손해를 입게 된 것은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고 대우증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CP의 지급기일 전에 발행인인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라고 한다)가 기업구조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되고 결국 2000. 11. 30.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CP가 더 이상 정상결제될 수 없었다는 사정 때문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 대우증권의 잘못 또는 원고의 이 사건 CP의 신용등급에 관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CP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 대우증권의 잘못과 원고 주장의 손해 및 피고 대우증권의 잘못 또는 원고의 착오와 이 사건 CP 거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의 결과로서, 원심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및 착오에 의한 취소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실제 신용등급을 인식하고 매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거래 당시 작성된 통장과 거래원장에 CP의 신용등급이 A3+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CP 매매 이전에도 대우자동차 발행의 CP를 매수한 경험이 있었던 사실, 2002. 7. 24. 피고 대우증권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매매 당시 이 사건 CP의 신용등급이 A3-’라고 기재하였던 사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투자위험성이 큰 CP일수록 수익률은 높은 사실,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신용등급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표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CP 매수 당일 신용등급이 A3-인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라고 한다) 발행의 CP도 함께 매수하였던 사실 등 원심이 지적하는 정도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CP의 신용등급을 실제와 같은 ‘A3-↓’로 인식하고서 매수하였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록에 의할 때 원고가 종래 피고 대우증권으로부터 매수하였던 CP는 모두 투기적 요소가 전혀 없는 A2-등급이었고, 원심이 들고 있는 위 내용증명은 매수일부터 약 3년이 지난 후 작성된 것으로서 거기서의 표시도 ‘A3-’라는 것이어서 실제의 정확한 신용등급인 ‘A3-↓’와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고 원고의 주장처럼 법무사가 실수로 잘못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2002. 9. 22.자 소장에도 신용등급을 잘못 고지하였다는 지적은 전혀 없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처럼 본건 소송 제기 이후 잘못 고지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CP의 신용등급은 적기상환능력, 투자위험도, 장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 등에 따라 가장 안정적인 등급인 A1에서 A2, A3, B, C, D 순서로 그 등급이 낮아지고, 그 중 A2부터 B등급까지 그 등급 옆에 첨부되는 +, - 기호는 같은 신용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우열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신용등급을 구분하는 본질적인 표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반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 발행인의 신용도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엄연히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한 맨 끝에 첨부된 ‘등급감시’ 기호(↓)는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건이나 환경의 변화가 발생하여 기존 등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 부여하고 통상적으로 검토기간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과, A3-등급에서 하향조정될 경우 B등급이 되는데 이는 통상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으로서 거래할 수 있는 CP 중 최하위의 신용등급에 해당하고 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엄연히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종전에 그와 같은 등급의 CP를 주저 없이 매입한 경력이 있었다거나 등급감시 대상으로 분류되게 한 사건이나 환경변화가 무엇인지 등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나타나지도 않는 상태에서 원고가 실제의 신용등급을 알고 이 사건 CP를 매입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기록상 거래 이후 신용등급의 최종적인 재검토 결과가 어떠하였는지를 피고 대우증권이 원고에게 알려 주었다거나 원고가 그에 대한 확인을 피고 대우증권에 요청하였었다는 자료도 전혀 없다. 그리고 같은 날 함께 매수한 대우 발행 CP의 신용등급이 A3-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와 같은 이유에서 볼 때 A3-↓와는 신용등급이 같다고 할 수 없고, 또한 CP의 수익률은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만기까지의 기간의 장단 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만기가 6개월 후에 도래하는 이 사건 CP의 이율이 3개월 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위 대우 발행의 CP의 이율보다 다소 높은 것이 원고의 인식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도 없다.

따라서 만약 원심이 그 판시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의 실제 신용등급을 인식하고 매입하였다고 인정한 것이라면, 원심판결에는 경험칙 내지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인 CP에 있어서 발행자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지표인 신용등급은 그러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한국증권업협회의 업무규정인 ‘증권회사의 어음거래공시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이 “증권회사가 어음을 매매 또는 중개하는 경우에는 통장 또는 당해 어음의 여백에 복수신용평가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같은 조 제3항이 “증권회사는 복수신용평가등급과 수익률 등을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하며, 복수신용평가등급이 변경되거나 어음 발행인의 상장폐지 등 어음의 취급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신용등급을 공시의 대상으로 특별히 정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우증권이 이 사건 CP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달리 원고가 이미 그 신용등급을 알고 있었다거나 신용등급을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도 이 사건 CP를 매수하였으리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배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원고의 종전 거래경력, CP거래에 있어서 신용등급의 중요성, 등급감시표시의 의미, 거래 당시 및 그 이후의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로서는 정확한 신용등급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정확한 신용등급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CP를 매입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뿐이다. 그리고 원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CP의 지급기일 전에 대우자동차가 기업구조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되고 결국 2000. 11. 30.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CP가 더 이상 정상결제될 수 없었다면,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는 것은 바로 위에서 설명의무의 대상으로 보았던 바로 그 신용도의 위험이 현실화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 대우증권의 고객보호의무 위반과 이 사건 CP 거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건 CP 거래와 원고 주장의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끝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CP 거래에 있어서 발행자의 신용도, 즉 신용등급은 그 수익률과 함께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CP가 통장에 표시된 바와 같은 A3+등급 내지는 적어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투기적 요소가 없는 안정적 등급이라는 인식하에 원고가 이 사건 CP를 매입하였는데 피고 대우증권이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여 실제로 원고가 그와 다른 신용등급의 CP를 매입하였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CP 매매는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앞서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 인정 부분에서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CP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점, 그리고 기업구조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되거나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CP가 더 이상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없었다는 사정은 착오의 대상이 된 바로 그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일 뿐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5) 그런데 원심은 이와 다른 입장에 서서 ‘원고가 실제의 신용등급을 알고 이 사건 CP를 매입하였을 여지가 있었다.’거나, ‘고객보호의무 위반이나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 그리고 이러한 사유들과 거래 및 손해발생과 사이의 각각의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권거래에 있어서 투자권유자의 고객보호의무에 관한 법리, 착오에 관한 법리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피고 제일은행’이라고 한다)이 원고의 이 사건 CP 채권이나 그 정리채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원고를 해할 의도로 이 사건 CP를 부도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거래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 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CP에 대한 부도처리가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배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1심 이후 항소심까지 주장한 내용을 모두 그대로 원용한다.”라는 요지의 기재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대우증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제일은행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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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7.7.선고 2003가합8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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