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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12.9.선고 2011가합13570 판결
손해배상등
사건

2011가합13570 손해배상 등

원고

1. 김○○

2. 안○○

원고들 주소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정철

○○투자증권 주식회사

서울

대표이사 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화우

담당변호사 어영강, 석영선

변론종결

2011. 11. 7 .

판결선고

2011. 12. 9 .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120, 000, 000원, 원고 안○○에게 60,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8. 19. 부터 2011. 12. 9.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에게 200, 000, 000원, 원고 안○○에게 100,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1 ) 피고는 신탁업 등 금융투자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 2 ) 원고들은 피고의 투자자들이다 .

나. 이 사건 각 신탁계약 1 ) 정○○는 원고 김○○을 대리하여 2010. 10. 15. 피고 건대역 지점 ○○ 부장의 권유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원고 김○○이 신탁한 돈을 ○○건설 주식회사 ( 이하 ' ○○건설 ' 이라 한다 ) 가 발행한 액면 200, 000, 000원, 만기 2011. 4. 15. 인 기업어음증권 ( 이하 ' 이 사건 기업어음증권 ' 이라 한다 ) 에 운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0, 000, 000원을 지급하였다 . 2 ) 정○○는 원고 안○○을 대리하여 2010. 11. 12. 피고 건대역 지점 ○○ 부장의 권유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원고 안○○이 신탁한 돈을 ○○ 건설이 발행한 액면 100, 000, 000원, 만기 2011. 5. 13. 인 기업어음증권에 운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 ( 이하 위 두 계약을 ' 이 사건 각 신탁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00, 000, 000원을 지급하였다 .

3 )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르면, 신탁기간은 각 계약체결일부터 각 만기일까지 , 수익률은 연 8. 4 %,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수익자는 원고들로 되어 있다 .

다. ○○ 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1 ) ○○ 건설은 2011.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로 ○○ 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1. 4.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 2 ) 피고는 2011. 5. 27. 원고들에게 피고가 위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 건설로부터 이 사건 각 기업어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어 원고들에 대한 만기 원리금 지급이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될 때까지 유예될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였3 ) 한편, 2011. 9. 30. ○○ 건설의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내려졌는데, 기업어음 채무와 관련하여서는 원금의 20 % 는 출자전환하고 30 % 는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1차년도 ( 2012년 ) 까지 거치 후, 제2차년도 ( 2013년 ) 부터 제10차년도 ( 2021년 ) 까지 9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며, 나머지 50 % 는 2011년도에 회사채를 발행하여 그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 정○○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들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다 .

1 ) 피고는 원고들의 대리인인 정○○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투자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위험성이 높은 기업어음의 매수에 투자하도록 권유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자본시장법 ' 이라 한다 ) 제4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 피고는 원고들의 대리인인 정○○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하여 왜곡된 설명을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4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 ) 피고는 원고들의 대리인인 정○○에게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49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판단

1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가 ) 피고의 설명의무

자본시장법은 '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 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 ), 금융투자업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피고로서도 위 규정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을 권유함에 있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왜곡하여 설명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

나 )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1 )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정○○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 또는 정○○는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 제5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7조에 정한 전문투자자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실, ② ○○은 정○○에게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체결을 권유하면서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한신정평가 주식회사가 각 2010. 6. 30. 평가한 이 사건 기업어음에 관한 신용평가 자료와 피고가 제작한 투자설명 자료를 함께 제공하면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기업어음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 ③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는, ○○ 건설이 주택 및 해외사업 위주의 사업구조로 인한 영업 위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우수한 자본구조 및 재무안정성을 견지하고 있고 유사시 신용도 우수한 그룹 계열사 지원 여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을 A3 - 로 평가하였고, 한신정평가 주식회사도, ○○ 건설이 예정사업장 사업지연에 다른 사업수지 악화,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발채무 부담 등의 부정적 요인과 예정사업장 사업시기 조절 및 수도권 위주의 사업 전략을 통한 사업위험 관리, ○○ 한보건설 합병을 통한 공공토목 수주경쟁력 강화, ○○ 그룹의 직 · 간접적인 지원가능성 등의 긍정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 사건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을 A3 - 로 평가한 사실, ④ 피고가 제작한 투자설명 자료에도 투자포인트로, ○○ 건설은 주식회사 건영이 2006년 ○○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그룹의 대주주가 주식회사 ○○타스 자동차손해를 통해 89. 28 %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 점, ○○ 건설은 ○○ 그룹 편입 후 신규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금성 자산과 우수한 자본구조 그리고 우량 그룹사들의 지원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안정성이 긍정적이라는 점, ○○ 그룹은 대주주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 손해보험, ○○ 홀딩스, ○○타스 자동차손해 등이 나머지 계열사를 소유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라는 점, ○○ 그룹은 손해보험시장에서 1위 삼성화재 다음의 2위권을 유지하는 우량회사인 ○○ 손해보험을 주축으로 ○○ 넥스원과 ○○ 투자증권 등 10여 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2 ) 살피건대,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두 신용평가 기관은 모두 ○○ 건설의 사업구조, 부채 증가 등 부정적 요인을 인정하면서도 ○○ 그룹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근거로 재무안정성이나 단기유동성 등을 양호하다고 판단한 점, ② 피고가 제작한 투자설명 자료도 ○○ 그룹 계열사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기재하는 등 ○○ 그룹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부각시켰던 점, ③ 그런데 ○○ 그룹의 ○○ 건설에 대한 지원 가능성은 계열사 관계인 점을 고려한 사실상의 가능성에 불과하였을 뿐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 것은 아니었고, 실제로 ○○ 건설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 그룹 이사회는 ○○ 건설에 대한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의함에 따라 ○○ 건설은 회생신청을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는 일반투자자인 원고들 또는 그 대리인인 정○○에게 이 사건 기업어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불확실한 상태였던 ○○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하여 일반투자자의 입장에서 확실하다고 오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지원 가능성이 강조되어 있는 신용평가 자료 및 투자설명 자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이 사건 기업어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왜곡하여 설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가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어음시장에서 신탁업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신용평가의 근거가 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 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 중 상당부분 ( 언론 보도에 따르면 ○○ 건설은 1, 80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발행하였는데 그 중 약 70 % 인 1, 29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이 피고가 고객들과 체결한 신탁계약의 목적이 되었다 ) 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한 피고로서는 그 설명 내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 2 ) 손해배상의 범위가 ) 손해액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그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반투자자가 지급한 금전의 액수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액수를 뺀 금액으로 추정되는바 (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 ), 위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에게 원고 김○○은 200, 000, 000원, 원고 안○○은 100, 000, 000원을 각 지급한 점,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의 만기일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신탁원본 및 이자의 지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기업어음증권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의 환가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신택재산의 운용 중인 현상대로 교부할 시 수익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원고들이 그 환가가 가능하거나 수익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발생할 때까지 신탁재산의 보관, 관리 및 추심을 피고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 계약 제18조 제2항 )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와 같은 위임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원고 김○○의 손해액은 200, 000, 000원, 원고 안○○의 손해액은 100, 000, 000원으로 각 추정되고, 달리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나 ) 책임 제한

다만, 위에서 인정한 각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도 자기책임의 원칙 아래 투자하려고 하는 이 사건 기업어음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관하여 사전에 파악하여 신중히 검토한 다음 투자하였어야 하는 점, ② 원고들을 대리한 정○○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고 이른바 공격투자형 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기업어음의 본질적인 위험성 등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지금까지의 기업어음시장의 관행상 피고로서도 ○○ 건설에게 ○○ 그룹의 지원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 % 로 제한한다 .

3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에게 120, 000, 000원 ( = 200, 000, 000원 × 60 % ), 원고 안○○에게 60, 000, 000원 ( = 100, 000, 000원 × 60 % )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1. 8. 19.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이 선고되는 2011. 12. 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승록

판사한지형

판사윤아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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