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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8 2012나2189
손해배상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신탁업 등 금융투자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투자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신탁계약 (1) C는 원고 A(A은 C의 며느리의 동생이다)을 대리하여 2010. 10. 15. 피고 D 지점 E 부장의 권유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원고 A이 신탁한 돈을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이하 ‘LIG 건설’이라 한다)가 발행한 액면 200,000,000원, 만기 2011. 4. 15.인 기업어음증권(이하 ‘이 사건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에 운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C는 원고 B(B은 C의 처이다)을 대리하여 2010. 11. 12. 피고 D 지점 E 부장의 권유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원고 B이 신탁한 돈을 LIG 건설이 발행한 액면 100,000,000원, 만기 2011. 5. 13.인 기업어음증권에 운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위 두 계약을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측면에서는 ‘이 사건 각 신탁상품’으로 부르기로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르면, 신탁기간은 각 계약체결일부터 각 만기일까지, 수익률은 연 8.4%,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수익자는 원고들로 되어 있다.

(4) 한편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르면, 투자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기업어음증권의 액면금에서 수익금을 공제한 돈만을 투자하고, 만기에 이 사건 기업어음증권의 액면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이 사건 기업어음증권의 액면금에서 수익금을 공제한 돈이 이 사건 기업어음증권의 매수금액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의 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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