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사채형 투자신탁의 경우 투자권유자의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의 내용
[2] 투자신탁회사의 직원들이 고객에게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특별한 고수익상품이라는 점만을 강조하면서 수익증권의 매입을 적극 권유한 경우, 고객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신탁 운용단계에서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
[4]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러시아 단기국채에 집중투자 하였으나 러시아의 지불유예 등의 조치로 인하여 투자신탁상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공사채형 투자신탁의 경우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관련하여 투자권유자는 채권시장의 시가 변동에 의한 위험, 발행주체의 신용 위험, 그리고 만약 외국채권을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때에는 환시세의 변동에 의한 위험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여야 할 것이나,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 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회사의 직원들이 고객에게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특별한 고수익상품이라는 점만을 강조하면서 수익증권의 매입을 적극 권유한 경우, 고객보호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은 위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지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특정한 시점에서 투자 종목 및 비율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는 관계 법령과 투자신탁 약관의 내용, 신탁재산의 운용목표와 방법, 그 시점에서의 시장 상황 및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위탁회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탁재산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면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설사 그 예측이 빗나가 신탁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투자신탁 운용단계에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4]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러시아 단기국채에 집중투자 하였으나 러시아의 지불유예 등의 조치로 인하여 투자신탁상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투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2] 민법 제750조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 구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3]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4]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 제33조 제1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3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현대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평우)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 별지 계산표의 손해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한 1999. 1. 22.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것인바 (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공사채형 투자신탁의 경우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관련하여 투자권유자는 채권시장의 시가 변동에 의한 위험, 발행주체의 신용 위험, 그리고 만약 외국채권을 신탁재산에 편입하는 때에는 환시세의 변동에 의한 위험이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여야 할 것이나,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투자 대상인 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의 수준, 고객의 투자 경험 및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는 1997. 1. 21.경 주로 러시아 국공채를 투자대상으로 하고 당시의 3년 만기 국내 회사채의 연수익률보다 3-4% 높은 수익률을 예상수익률로 잡은 공사채형, 단위형, 모집식 증권투자신탁인 국민베스트인컴투자신탁(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을 설정·운용하기로 하고, 위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을 청약할 고객을 모집하는 한편,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사이에 위 투자신탁에 관한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들은 여유자금을 국내 공사채형 투자신탁상품이나 신탁형 저축상품 또는 일반 은행예금 등에 투자하여 왔을 뿐 이 사건 수익증권과 같은 해외 공사채형 투자신탁상품에 투자한 경험은 전혀 없는데, 피고 회사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투자신탁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기존에 가입해 있던 위 신탁상품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받은 금원으로 이 사건 투자신탁 상품의 수익증권을 매입한 사실, 피고 회사 직원들은 원고들에게 위 상품에의 가입을 권유함에 있어, 이 사건 투자신탁상품의 수익증권에 관한 투자신탁설명서나 약관을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투자신탁의 운용방법이나 손익부담에 따른 위험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투자설명회를 열지도 아니한 채, 단순히 수익률이 높아 우수고객에게만 권유하는 특별한 고수익 상품이라는 점만을 강조하여 원고들에게 수익증권의 매입을 적극 권유한 사실, 그런데 위 수익증권의 약관에는 신탁재산을 해외 유가증권 및 유동성 자산에 50% 이상, 국내 유가증권 및 유동성 자산에 50% 이하를 투자하고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지 아니하며 다만 국채 등의 경우에는 3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피고 회사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든 투자신탁상품설명서에는 신탁재산은 피고 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고 투자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므로 안전하고 주로 러시아 및 동유럽 등 신흥시장의 국공채에 투자하므로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는 고객에게 제시한 예상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러시아 단기국채(GKO)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고 대우증권 주식회사와 동양증권 주식회사의 유럽 현지 법인이 설립한 역외펀드가 위 현지 법인의 상환보증 아래 발행한 달러화 표시 노트(이하 '이 사건 노트'라고 한다)를 이 사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매입하였고, 위 역외펀드는 그 자금으로 러시아 국내 발행(루블화 표시)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한편, 수익률을 더욱 높이는 방편으로 위와 같이 매입한 러시아 국채를 담보로 하여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원금의 25% 정도를 차입하여 이를 러시아 국채 매입에 재투자하는 이른바 레버리지(leverage) 투자를 병행한 사실, 위와 같은 투자과정에서 국제환거래에 따른 환차손을 피하는 방편으로 러시아 국내 은행과는 루블화-달러화 선물환계약이, 국내은행과는 달러화-원화 선물환계약이 각 체결된 사실, 그 결과, 피고 회사는 전 신탁재산의 27% 정도를 이 사건 노트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주로 스위스의 러시아 전문 투자기관인 엠씨트러스트 코퍼레이션이 운용하고 러시아 국채를 주 투자대상으로 하는 레드스퀘어펀드에 투자한 사실, 그런데 1998. 8.경 러시아 정부가 외화채권 등에 대한 지불유예(moratorium) 등의 조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동안에 러시아 국채 시장이 형성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루블화의 평가절하를 초래하여 러시아 국내 은행의 선물환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짐으로써 이 사건 노트의 추정 평가액이 지불유예 선언 이전의 5.9%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신탁재산을 합한 이 사건 투자신탁 재산의 원화 표시 잔존가치의 추정액은 신탁 원본액의 10.2% 정도에 불과하게 되었고, 여기에 달러화-원화 선물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선물환계약의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고려하면 이 사건 투자신탁의 잔존가치는 영(영)에 가깝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그대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투자신탁에 관하여 높은 예상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그 당시 러시아의 단기국채가 다른 어느 신흥공업국의 국채보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이었고, 이는 곧 금융시장에서 러시아의 정치·사회적 불안까지 감안한 국가신용의 위험이 높게 평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그만큼 채권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의 위험과 국가신용의 위험이 크고, 선물환계약에 의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어느 정도 제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러시아의 금융시장에 커다란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선물환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인 러시아 국내 은행이 드러낼 신용위험에 그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가 해외 공사채형 투자신탁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전혀 없는 원고들과 같은 고객에게 이 사건 투자신탁에의 투자를 권유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채권시장의 위험, 국가신용의 위험 및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하는 것은 물론, 이 사건 투자신탁 재산의 대부분을 러시아 단기국채에 집중투자할 계획이라는 점을 알려줌으로써 고객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방법이나 투자계획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수익률이 높은 특별한 고수익상품이라는 점만을 강조하여 이 사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을 적극 권유한 것은 위 고객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은 위탁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재산을 관리할 책임을 지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특정한 시점에서 투자 종목 및 비율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는 관계 법령과 투자신탁 약관의 내용, 신탁재산의 운용목표와 방법, 그 시점에서의 시장 상황 및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위탁회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탁재산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면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설사 그 예측이 빗나가 신탁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투자신탁 운용단계에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한편, 이 사건 투자신탁의 약관 제21조 제1항 제1호에는 위탁회사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당시 시행되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3조 제1호 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동일종목'은 동일한 발행주체가 하나의 기회에 발행한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을 처음부터 러시아 단기국채에 집중투자하여 운용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예상수익률을 산정하고 실제로 러시아 단기국채에 집중투자 하였으나, 그 투자의 대상은 동일한 종목의 러시아 국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발행된 여러 종류의 러시아 국채로 나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하나의 종목에 투자한 금액이 이 사건 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한편, 피고 회사는 1998. 6.경까지도 러시아 경제의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한 끝에, 러시아가 외화채권 등에 대한 지불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선물환계약의 일방인 러시아 은행이 러시아 5대 우량은행 중 하나이고 만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러시아 정부가 개입할 것으로 예상하여 투자금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당시까지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그 이후 러시아가 외화채권 등에 대한 지불유예 등의 조치를 취한 1998. 8.경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판단을 변경해야만 할 급격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생겼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투자신탁재산을 러시아 단기국채에 집중투자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투자신탁의 약관이나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3조 제1호 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 회사가 러시아의 지불유예 등의 조치가 있기 이전에 그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투자 종목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투자권유단계에서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5점 및 제6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자신탁에의 투자를 권유함에 있어 이 사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이나 대상·위험성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는 등으로 고객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투자신탁에 투자하지 아니함으로써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지 아니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투자신탁에 투자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빼앗겼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러시아의 지불유예 등의 조치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지불유예 등의 조치의 법률적 성격이나 효과 등이 어떠한 것인지의 여부는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못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4.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종래의 자금운용방식이나 이 사건 수익증권 매입대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적어도 정기예금 이자율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였을 것으로 추인되고,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수익증권의 매입원금과 이에 대한 매입일로부터 원고들이 수익증권의 상환을 청구한 이 사건 투자신탁의 만기일까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이익분배금(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의 상고이유 제4점 및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투자신탁상품을 설정·운용하기에 이른 경위, 고객 모집의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들이 그 모집에 응하게 된 동기와 과정, 원고들의 투자경험, 피고 회사가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취한 조치의 내용과 그 상당성의 유무, 피고 회사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이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이 사건 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 있어 피고 회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경합된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과실비율을 각각 50%씩으로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들이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 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문 개정된 것)은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 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위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 별지 계산표의 손해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한 1999. 1. 22.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 및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