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5.11 2011가합1068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각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1. 4.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신탁업 등 금융투자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원고의 처인 선정자 B(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의 투자자들이다.

나.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 원고 등은 피고 C지점 직원 D의 권유를 받고, 2010. 10. 8. 피고와 사이에 원고 등이 신탁한 돈을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이하 ‘LIG 건설’이라 한다)가 발행한 액면 각 100,000,000원, 만기 2011. 4. 8.인 기업어음증권(이하 ‘이 사건 기업어음’이라 한다)에 운용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각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신탁계약에 따르면, 신탁계약은 각 2010. 10. 8.부터 2011. 4. 8.까지, 이 사건 기업어음의 수익률은 연 8.40%(보수후 7.40%),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수익자는 원고 등으로 되어 있다.

다. LIG 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LIG 건설은 2011.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34로 LIG 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1. 4.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 2011. 9. 30. LIG 건설의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내려졌는데, 기업어음 채무와 관련하여서는 원금의 20%는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1차년도(2012년)까지 거치 후 제2차년도(2013년)부터 제10차년도(2021년)까지 9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원금의 50%는 2011년도에 회사채를 발행하여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8호증, 을 제1, 14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