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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76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64]
판시사항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증여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위 소제기 전의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고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나 그 부동산이 실제로는 증여된 것이라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전 소유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소제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인 소외 1로부터 판시 부동산을 취득하여 1990.11.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직계존비속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1.7.8. 원고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이 사건 증여세 및 그 방위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실제로 이를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듯한 거시의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소외 2와 소외 1의 4남으로 출생하여 부모의 농사일을 거드는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경제활동을 한 일이 없고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던 중 어머니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고 그 등기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나 그 부동산이 실제로는 증여된 것이라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전 소유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소제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91.6.11. 선고 91누834 판결 ; 1992.5.12. 선고 91누1215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이 사건 증여세와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부과처분 후에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원고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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