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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834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8.1.(901),1952]
판시사항

증여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소제기 후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증여세등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가 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자 명의로 그 등기를 한 때에 자의 증여세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에 자에 대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피고, 피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88.5.25. 그의 아버지인 소외 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아 8.1.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웠던 사실 등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소외 인이 1989.3.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4.7.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원고의 명의로 그 등기를 한 때에 원고의 증여세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1989.3.17.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증여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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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0.12.14.선고 90구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