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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1. 03. 선고 2006구합11026 판결
민사소송결과 원인무효로 판명된 경우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도 무효인지 여부[국승]
제목

민사소송결과 원인무효로 판명된 경우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도 무효인지 여부

요지

증여계약이 명의도용에 따른 원인무효라고 민사소송(인낙조서)에서 확정되었으나, 거주지가 서로 다른 사정에 비추어 보아 명의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여계약은 원인무효가 아니라 정당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1. 8. 1. 한 증여세 29,885,104원의 부과처분 및 2001. 8. 2. 한 종합소득세 9,893,692원의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6. 어머니 ○○○ 소유이던 ○○ ○○구 ○○동 ○○○-○ 소재 대지 132㎡ 및 위 지상 3층 건물 309.5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2001. 3.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친 후 2001. 4. 3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피고에게 납부할 세액을 26,896,594원으로 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2001. 6. 1. 증여세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이후 원고가 위 증여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1. 8. 1. 원고에게 신고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29,885,104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1997. 1. 13.부터 2000. 6. 30.까지 ○○시 ○○동 ○○○○-○ 1나 ○○○호에서 ○○○○이라는 상호로 판금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2001. 5. 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9,591,558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302,134원을 더하여 2001. 8. 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9,893,692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토대로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단2886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나.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2001. 11. 12.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단288648호(이하 관련소송이라고 한다)로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고가 자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증여계약서를 토대로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한 사실, 관련소송의 피고인 원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2002. 4. 3. 1회 변론기일에서 ○○○의 청구를 그대로 인낙하였고, ○○○은 2002. 5. 16. 위 인낙조서를 기초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하여 다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하여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고, 그 부동산이 실제로 증여된 것이라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전 소유자가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인낙이나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관청이 위 소 제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834 판결, 1992. 5. 12. 선고 91누12158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인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2의 기재는 다음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 5. 31.부터 ○○ ○○구 ○○○동에서 처와 아들과 함께 거주하여 왔고, ○○○은 1996년경부터 ○○ ○○구 ○○동에서 혼자 거주한 사실, ○○○은 2001. 2. 16. 본인이 직접 ○○제1동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2통을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달리 위 처분이 무효인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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