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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92. 11. 25. 선고 92구665 판결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직계존속간 부동산 양도 여부)[국승]
제목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직계존속간 부동산 양도 여부)

요지

부모의 농사일을 거드는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경제활동을 한 일이 없고,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던 중 친어머니로부터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 사건 부동산은 매매형식을 빌어 증여 받았다고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6,8호증,을 제1,7호증의 각 1,2을 제2,8 내지 11호증,을 제6호증의 1, 공성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을 제3,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자신의 친어머니인 소위 백ㅇㅇ로부터 ㅇㅇ ㅇㅇ읍 ㅇㅇ리 43의 2. 대 6㎡, 같은 번지의 4. 대 136㎡, 같은 번지의 6. 대 1298㎡ 및 그 지상의 시멘트 벽돌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건평 59.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0. 11.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는 금146,925,300원이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직계존비속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백ㅇㅇ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과할 증여세등의 국세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1991. 6. 19.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등기부상 권리자는 국,처분형은 피고이다.)한 후, 그해 7.8.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법이라 한다.) 및 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별지 세액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산출한 증여세 금63,465,180원 및 그 방위세 금10,577,530원을 결정, 고지(이하 이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가. 쌍방의 주장

피고는, 과세처분의 경위와 관계법규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1) 원고가 번 돈으로 1990. 11.20. 백ㅇ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40,000,000원에 실제로 매수하여 위와 같이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지, 그것을 증여받은 일이 없고,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백ㅇㅇ가 원고를 상대로 1991.6.25. ㅇㅇ지방법원에 제기한 91가단1885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1992. 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모두 백ㅇㅇ에게 돌아갔으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백ㅇㅇ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계비속인 원고가 직계존속인 백ㅇ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비용이 원고 소유자금에서 나온것이라거나 그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등으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백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인바, 과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3,5호증의 각 1,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은 모두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갑 제8호증,을 제2, 3, 4호증,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0. 8, 15. 소외 김ㅁㅁ와 백ㅇㅇ의 4남으로 출생하여 부모의 농사일을 거드는 외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거나 경제활동을 한 일이 없고,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던 중 친어머니인 백ㅇ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형식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첫번째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4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1991. 9. 5. 백ㅇㅇ가 원고를 상대로 한 ㅇㅇ지방법원 91가단 18856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에서 승소하여 이를 근거로 1992. 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증여세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증여재산의 취득과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고,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은,…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등기가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없이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라면 모르되, 그 등기가 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라면, 그 등기와 동시에 원고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과세처분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가 원소유자인 백ㅇㅇ 앞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원고의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87. 12. 22. 87누68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어머니인 백ㅇㅇ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증여받았던 것이므로, 원고의 두번째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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