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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215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915]
판시사항

증여를 원인으로 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다음증여자 등이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유와 위 소송 전에 부과한증여세 등의 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자 등이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소송 제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소외 1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그 판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고 원고가 증여에 의하여 위 지분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거시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거나 또는 적어도 소외 1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소외 2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졌다면 그 등기를 한 때에 수증자의 증여세납부의무와 국가의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자 등이 수증자를 상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위 소송 제기 전에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91.6.11. 선고 91누83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 후에 이 사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지적하는 당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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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0.10선고 91구9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