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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4. 12. 선고 2017두75903 판결
(심리불속행)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63018 (2017.11.17)

제목

(심리불속행)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보상금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으나,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사건

2017두75903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취소 청구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누63018 판결

판결선고

2018. 4.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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