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도서출판업자가 책자 인쇄용 필름을 복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위 필름의 복제 판매를 사업용 고정자산인 저작권의 일부 양도 또는 출판권의 설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필름을 복제하여 인도하고 판매대금 8억 원 중 금 3천만 원이 미지급 상태라면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도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도서출판업자가 책자 인쇄용 필름을 복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위 필름의 복제 판매를 사업용 고정자산인 저작권의 일부 양도 또는 출판권의 설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위 "01"항의 필름을 복제하여 인도하고 판매대금 8억 원 중 금 3천만 원이 미지급 상태라면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도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4호 나. 같은법 제28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규봉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이라는 상호로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1988.4.30. △△△이라는 상호로 서적 할부 판매를 주로 하는 소외인에게 자신이 출판권을 보유하면서 출판, 판매하여 온 학생대백과사전 16권과 학습대백과사전 16권의 인쇄용 필름을 복제하여 판매하되, 원고와 위 소외인이 각자의 명의로 위 책자를 출판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위 소외인은 제3자에게 위 필름을 처분할 수 없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금 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책자의 출판을 위한 필름을 복제하여 위 소외인에게 넘겨줌으로써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위 필름을 사용하여 위 책자를 출판하도록 하여 주었는데, 원고의 장부상으로는 위 필름의 복제판매에 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소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위 필름의 복제 판매대금 중 금 7억 7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금 3천만 원은 이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위 필름 복제 판매대금 8억 원을 원고의 1988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그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책자의 인쇄용 필름을 복제하여 판매한 것은 사업용 고정자산양도로 볼 수 없으며, 그 판매로 인한 소득은 원고의 출판업에서 발생한 소득이고, 원고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 3천만 원도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4호 에 의하면, 출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은 업무에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책자의 인쇄용 필름은 원고의 사업인 도서출판업에 제공되는 것이고, 위 필름을 복제하여 판매함으로써 위 소외인이 위 책자를 인쇄하는 것은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책자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필름의 복제 판매 대금이 원고의 출판업무에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볼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소득은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원고가 위 필름을 복제하여 판매한 이후에도 원고 자신이 아무런 제한 없이 위 필름으로 위 책자를 계속하여 출판, 판매할 수 있고, 위 소외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위 책자를 출판하여 판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그 내용을 수정까지 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필름의 복제 판매를 사업용 고정자산인 저작권의 일부 양도 또는 출판권의 설정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은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고,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 요하지 아니하는 바( 당원 1987.11.24. 선고 87누828 판결 , 1992.7.14.선고 92누404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필름을 복제하여 인도하고, 그 판매 대금 8억 원 중 금 3천만 원만이 미지급된 상태에 불과하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도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28조 제3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의 경우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므로 위 판매대금 전액이 원고의 1988년 귀속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