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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438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31]
판시사항

가. 도서출판업자가 책자 인쇄용 필름을 복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위 필름의 복제 판매를 사업용 고정자산인 저작권의 일부 양도 또는 출판권의 설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필름을 복제하여 인도하고 판매대금 8억 원 중 금 3천만 원이 미지급 상태라면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도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도서출판업자가 책자 인쇄용 필름을 복제 판매하여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위 필름의 복제 판매를 사업용 고정자산인 저작권의 일부 양도 또는 출판권의 설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위 "01"항의 필름을 복제하여 인도하고 판매대금 8억 원 중 금 3천만 원이 미지급 상태라면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도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규봉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이라는 상호로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1988.4.30. △△△이라는 상호로 서적 할부 판매를 주로 하는 소외인에게 자신이 출판권을 보유하면서 출판, 판매하여 온 학생대백과사전 16권과 학습대백과사전 16권의 인쇄용 필름을 복제하여 판매하되, 원고와 위 소외인이 각자의 명의로 위 책자를 출판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며, 위 소외인은 제3자에게 위 필름을 처분할 수 없기로 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금 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책자의 출판을 위한 필름을 복제하여 위 소외인에게 넘겨줌으로써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위 필름을 사용하여 위 책자를 출판하도록 하여 주었는데, 원고의 장부상으로는 위 필름의 복제판매에 관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소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위 필름의 복제 판매대금 중 금 7억 7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금 3천만 원은 이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는 위 필름 복제 판매대금 8억 원을 원고의 1988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그 방위세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적법하게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책자의 인쇄용 필름을 복제하여 판매한 것은 사업용 고정자산양도로 볼 수 없으며, 그 판매로 인한 소득은 원고의 출판업에서 발생한 소득이고, 원고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 3천만 원도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4호 에 의하면, 출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 제1항 ,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은 업무에 관련있는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책자의 인쇄용 필름은 원고의 사업인 도서출판업에 제공되는 것이고, 위 필름을 복제하여 판매함으로써 위 소외인이 위 책자를 인쇄하는 것은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책자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필름의 복제 판매 대금이 원고의 출판업무에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볼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소득은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원고가 위 필름을 복제하여 판매한 이후에도 원고 자신이 아무런 제한 없이 위 필름으로 위 책자를 계속하여 출판, 판매할 수 있고, 위 소외인도 자신의 이름으로 위 책자를 출판하여 판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그 내용을 수정까지 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필름의 복제 판매를 사업용 고정자산인 저작권의 일부 양도 또는 출판권의 설정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은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고,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 요하지 아니하는 바( 당원 1987.11.24. 선고 87누828 판결 , 1992.7.14.선고 92누4048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필름을 복제하여 인도하고, 그 판매 대금 8억 원 중 금 3천만 원만이 미지급된 상태에 불과하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도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제28조 제3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 에 의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의 경우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므로 위 판매대금 전액이 원고의 1988년 귀속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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