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16. 선고 2018두197 판결
포괄사업양수도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실현되었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13(2018.05.11)
제목
포괄사업양수도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실현되었는지 여부
요지
포괄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인수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향후 행사될 이익은 실현 되었으므로 그 보전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심리불속행)
관련법령
사건
2018두19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누413 판결
판결선고
2018. 10. 11.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