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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6. 23. 선고 2016구합54350 판결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2015서5404(2016.01.06.)

제목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요지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의 자본적 지출에 관한 보상금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으나,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제3항 제5호

사건

2016구합543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10.

판결선고

2017. 6.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가 ○○번지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에서 '□□수산직판장'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음식점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이 포함된 ○○시 ○○구 ○○○가 ○○번지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역 전면 제○○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철거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원고는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역 전면 제○○구역도시정비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보상합의를 하였고, 0000. 00. 00.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위 합의내용에 따른 보상금 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위 보상금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위 보상금 000,000,000원 중 이전불능 자산에 대한 대체취득 보상금에 해당하는 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000,000원은 영업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업보상금으로 보는 위 000,000,000원을 0000년도의 총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0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0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0000. 00. 00. 이의신청을 거쳐 0000. 00. 00.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0000. 00. 0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약 000,000,000원을 지출하였고, 대형 수족관 구입・설치비용으로 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이에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실내 인테리어', '대형수족관'은 이전불능 시설로서 이전비가 아닌 대체취득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그 대가보상금으로 000,000,000원(= '실내 인테리어' 00,000,000원 + '대형수족관' 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보상금은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대체불가능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당시 원고가 무허가 건축물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상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도 없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그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ㆍ폐업보상, 이전보상 등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한 보상금의 경우에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없으나, 사업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에 관한 보상금이거나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에 관한 보상금 또는 대체취득 자산에 관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더라도 그 실질이 영업보상금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야 한다.

2)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이 작성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시설 및 영업에 대한 보상비 내역"에 이 사건 보상금이 '고정자산'에 관한 보상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 을 제4, 5, 9호증,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홍강선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0000. 00. 00.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000석 규모의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0000. 00. 00. 이 사건 보상금을 포함한 000,00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그 직후인 0000. 00. 00.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보상금은 "실내 인테리어"에 관한 보상금 00,000,000원, "대형수족관"에 보상금 00,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지붕, 천막, 설비, 목재, 에이치빔, 타일, 방화문, 샤시 등'에 관하여는 000,000,000원의 보상금이 별도로 지급되었고 이에 관하여는 피고가 사업소득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조합이이 사건 건물 등과 관련하여 산정한 보상금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내역

금액(원)

고정자산

건물관련 - 지붕, 천막, 설비, 목재, H빔, 타일, 방화문, 샤시 등

000,000,000

실내 인테리어

00,000,000

대형 수족관

00,000,000

비고정자산

가전제품 - 에어컨, 히터, TV, 대형냉장고 등

00,000,000

집기류 - 테이블, 의자, 식기류 등

00,000,000

간판 및 조명 등

00,000,000

기타 잡비

00,000,000

합 계

000,000,000

다) 이 사건 조합의 제59차 대의원회에서 제6호 안건으로 "영업보상비 책정의 건"이 상정되어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법원 판결에 관계없이 이주비 및 영업보상비 책정과 지급기준은 조합장에게 전부 위임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의 영업보상비 책정의 건이 가결되었다.

라)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 등에 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감정평가절차 없이 조합장 등에 의하여 보상금이 000,000,000원으로 결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보상금 지급의 대상이 된 '실내 인테리어'에 관하여는 그 상세목록 및 평가액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마) 피고는 0000. 00. 00.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그 사업구역 내 영업세입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63억여 원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도 원천징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타소득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타소득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 등을 과세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0000. 00. 0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조합이 영업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보상비는 영업손실 보상비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세입자의 영업손실에 대하여 휴업에 따른 영업손실과 시설의 이전 시 발생하는 이전비용 및 시설비 기타 고정적 비용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것이다. 이 사건 조합이 영업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보상비는 원고가 세입자에게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하였다.

4) 위 3)항의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이 아니라, 그 이외의 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등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영위하던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2)항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와 같은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가) 인테리어의 상세 내역, 수족관의 구조, 형상 및 이 사건 보상금의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인테리어 비용과 수족관 설치비용이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가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거나 인테리어(실내 장식)와 수족관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원고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각 견적서 기재 설비배관공사, 배관관로공사, 난방배관공사, 미장공사 등이 위 인테리어와 관련된 공사라고 주장하나,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견적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견적서의 기재대로 인테리어 공사가 실시되었다는 사실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상금과는 별도의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에 관하여는 별도의 항목

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보상금이 포함된 000,000,000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직후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 그 운영기간, 보상금 지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아무런 영업보상도 없이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폐업을 단행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영업이 '무허가 건물에서의 영업으로서 토지보상법에 의한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토지보상법 제7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는 사업시행자가 보상의무를 부담하는 영업손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사업시행자는 법적으로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영업의 손실에 대하여도 원활한 사업 진행에 대한 협조를 위해 얼마든지 보상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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