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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29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49]
판시사항

매수한 건물로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수한 건물로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욱

피고,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부동산거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지 및 여관건물의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경험칙 또는 논리칙에 위반된 증거판단을 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단순한 사실오인의 점은 사실심인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을 비난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매수한 건물로 여관업을 경영하다가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소득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8617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의 양도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형식상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이를 경영하다가 매도하는 부동산매매업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졌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업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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