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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2. 18. 선고 2012구단14579 판결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311 (2012.03.28)

제목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없음

요지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자산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는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없고 제3자에 대한 양도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도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사건

2012구단1457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14.

판결선고

2012. 12.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30. 서울 양천구 XX동 000-2 대 316.2㎡ 및 그 지상 건물 607.92㎡, 위 XX동 000-3 대 227.4㎡ 및 그 지상 건물 94.5㎡(이하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0. 9. 30.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000원(= 000원 + 000원)을 예정 신고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7.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이혼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 배우자인 강AA과 사이의 조정조서(서울고등법원 2010르1401 조정조서)에 따른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실제로 그 매매대금으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7. 30. 이 사건 부동산 중 XX동 723-2 부동산을 이BB에게, XX동 723-3 부동산을 천CC에게 각 양도하였다.

(2) 원고와 전 배우자 강AA과의 이혼소송(서울고등법원 2010르1401 조정조서)에서 2010. 10. 27. '원고는 강AA에게 재산분할로 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8,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동산이 상대방에게 이전되었다고 하여도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으나(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전 배우자인 강AA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이와 같이 부부의 일방으로부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자산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없고, 제3자에 대한 양도가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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