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2. 08. 22. 선고 2011누42798 판결
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26059 (2011.10.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222 (2010.08.31)

제목

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과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 거주한 점, 건설업을 운영하며 얻은 사업소득이 소액이고 개인용달업, 여관업을 한 기간이 불과 몇 개월 정도인 점, 농협의 조합원 실태조사에서도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과수원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관련법령

조세특레제한법 제69조

사건

2011누427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윤XX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8. 선고 2010구단26059 판결

변론종결

2012. 7. 18.

판결선고

2012. 8. 2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4. 12.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는 1988. 7. 12. 서울 중랑구 XX동 000-13 과수원 993㎡와 같은 동 000-14, 산 00-2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과수원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1. 20. XX공사에 공공용지(XX3 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로 보상가액 합계 000원(토지 000원 + 주택 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9. 1. 31. 이 사건 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 3항에 따라 이 사건 과수원 등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 전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0. 4. 1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신청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이 사건 과수원 등에 대한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의한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 수용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000원에 대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000원을 감면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위 감면 세액에 관하여 농어촌특별세법령에 따라 농어촌특별세 000원(감면세액 000원 x 20%)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10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 등을 보유하는 동안 OO건설(개인사업체 또는 주식회사), 여관업 등을 경영하기는 하였으나, 소규모거나 단기간이라 OO건설 등을 운영하면서도 이 사건 과수원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이 사건 과수원을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수원 등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감면 대상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원고는 1988. 3. 15.부터 1998. 12. 31.까지 'OO건설'이라는 상호로 개인 건설업체를 경영하다가 1999. 1. 15.부터 OO건설을 법인으로 전환(주주는 원고와 처, 자녀 등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하여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주식회사 OO건설 (이하 'OO건설'이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건설업 등을 하였다. 원고는 OO건설을 경영 하면서 1992년경부터 1998년경까지는 연간 총수입금액으로 000원에서 000원을 벌어 연간 000원에서 000원 정도 사업소득을 얻었고, 2000년경부터 2008년경까지는 OO건설 대표이사로서 매년 000원 정도 근로소득을 얻었다. 원고는 1992. 12. 30.부터 1994. 4. 28.까지 서울 동대문구 XX동 000-29에서 개인용달업을, 2000. 5. 1부터 2000. 9. 6.까지 대전 중구 XX동 00-14에서 여관업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1984. 11. 17.부터 이 사건 과수원으로부터 4.21km(직선거리, 이하 같다) 떨어진 서울 동대문구 XX동 000-29에 주로 거주를 하였고, 1992. 2. 26.부터 같은 해 3. 4.까지 이 사건 과수원으로부터 9.11km 떨어진 남양주시 와부읍 XX리 000-18 XX XX동 000호에 주민등록을 옮긴 적이 있다. 2002. 9. 23.부터 2006. 4. 25.까지 이 사건 과수원으로부터 11.93km 떨어진 남양주시 XX동 000-1 XX아파트 102동 306호에서 약 3년 정도 거주하였다.

원고는 2001. 11. 5. AAA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조합원 가입신청을 하면서 서울 XX동 영농회장 임AA, 농지위원 김BB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같은 해 12. 17. 농협 조합원(출자좌수 3,000화, 출자금 000원)으로 되었고, 2008. 6. 21. 농협에서 실시한 조합원 개별 실태조사에서도 원고는 이 사건 과수원에서 과수(배) 농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과수원 등을 양도할 때 XX로부터 15년생 배나무 71주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000원을, 영농손실보상으로 000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영농손실보상 당시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2)에서 농지위원 장CC, 통장 임DD은 원고가 1988. 7. 12.부터 수용 당시까지 이 사건 과수원을 실제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호증, 을 제2, 3, 5 내지 8, 10호증 각 기재, 이 법원이 동서울농업협동조합장에게 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 취지

라.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지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3호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한 거주자' 중 하나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사람을 들고 있다. 제66조 제12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중 2분의 l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0. 4. 20. 기획재정부령 제151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에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이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3조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는 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데,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농어민(양축가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특별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농어민에 대한 감면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들고 있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과수원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원고는 이 사건 과수원 등 양도소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전액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1984. 11. 17.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과수원으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거주하고 있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② 원고가 199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OO건설을 경영하면서 얻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월 평균 000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개인용달업은 16개월 정도, 여관업은 4개월 가량을 한 것으로 OO건설 경영으로 원고가 얻은 소득이나 개인용달업, 여관업을 한 기간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업들을 운영하는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을 직접 경작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01. 11. 3.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당시에 농지위원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과수원 자경사실을 확인받았고, 2008. 6. 21. 농협에서 실시한 조합원 개별 실태 조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받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과수원 등을 양도하면서 XX공사로부터 15년생 배나무 71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이와 별도로 XX공사는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을 취득일부터 양도 당시까지 실제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원고에게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