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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7. 06. 선고 2011누34810 판결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528 (2011.08.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853 (2010.10.25)

제목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요지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출자자는 그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이 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34810 세금부과처분에대한취소

원고, 항소인

배XX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0. 선고 2011구단528 판결

변론종결

2012. 5. 11.

판결선고

2012. 7.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6. 원고와 연대납세자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O 제5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는, 서울 강북구 XX동 000-000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이 모두 재건축되었는데, 그 중 늦게 재건축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소유인 서울 강북구 XX동 000~000 부동산은 재건축 전 ・ 후를 불문하고 소유자가 변동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에 해당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던 반면에, 망인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은 재건축을 전 ・ 후하여 소유자가 노BB 등으로 변경되었고, 이는 자산의 현물 출자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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