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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1.14.선고 2008나7734 판결
매매대금
사건

2008나7734 매매대금

원고,항소인

1. 김OO ( * * * * * * - * * * * * * * (

울산 울주군

7 OOR ) * ) * * * * * - * * * * * * * (

울산 울주군

) * * * * * * - * * * * * * * (

김해시

OOE ) * * * * * * - * * * * * * * (

울산 동구

' OO ) * * * * * * - * * * * * * * (

부산 사하구

9 & 00 ) * * * * * * - * * * * * * * (

대구 수성구

* * * * * * - * * * * * * * (

부산 사하구

) * * * * * * - * * * * * * * (

부산 동래구

)*****-*******(

부산사하구

10.주00(****

부산사하구

)******-*******(

부산 사하구

12. 김□□ ( * * * * * * - * * * * * * * )

부산 사하구

13. 홍00 ( * * * * * * - * * * * * * * (

울산 남구

) * * * * * * - * * * * * * * (

부산 영도구

15. 이□□

제주 제주시

9L ▽VE ) * * * * * * - * * * * * * * (

울산 중구

* * * * * * - * * * * * * * (

부산 남구

* * * * * - * * * * * * * (

부산 동래구

) * * * * * * * * * * * * * (

부산동래구

20.박○○(******-*******)

부산연제구

(******-*******)

울산동구

22. 강OO ( * * * * * * - * * * * * * * )

부산 영도구

23. 김▽▽ ( * * * * * * - * * * * * * * )

서울 용산구

24. 망 전OO의 소송수계인 서 ( * * * * * * - * * * * * * * )

부산 서구

25. 고00 ( * * * * * * - * * * * * * * )

부산 영도구

26. 임00 ( * * * * * * - * * * * * * * )

부산 해운대구

27. 김▷ ▷ ( * * * * * * - * * * * * * * )

부산 해운대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00기업

대전 서구

대표자 청산인 ★★★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8. 4. 23. 선고 2007가합39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7 .

판결선고

2009. 1. 14 .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2. 피고는 원고 김00에게 43, 500, 000원, 원고 천00에게 50, 000, 000원, 원고 김소◇ 에게 40, 000, 000원, 원고 변00에게 139, 000, 000원, 원고 한OO에게 20, 000, 000원, 원고 정00에게 20, 000, 000원, 원고 이00에게 115, 000, 000원, 원고 이 에게 86, 400, 000원, 원고 황00에게 20, 000, 000원, 원고 주00에게 30, 000, 000원, 원고 황소에게 20, 000, 000원, 원고 김□□에게 70, 000, 000원, 원고 홍00에게 25, 000, 000원, 원고 한소에게 25, 000, 000원, 원고 이□□에게 25, 000, 000원, 원고 김△△에게 80, 000, 000원, 원고 박OO에게 15, 000, 000원, 원고 최00에게 15, 000, 000원, 원고 서OO에게 15, 000, 000원, 원고 박○○에게 15, 000, 000원, 원고 이△△에게 50, 000, 000원, 원고 강00에게 50, 000, 000원, 원고 김▽▽에게 139, 300, 000원, 원고서 에게 70, 000, 000원, 원고 고00에게 50, 000, 000원, 원고 임OO에게 50, 000, 000원, 원고 김▷▷에게 100, 000,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 11. 부터 2009 .

1. 14. 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00에게 43, 500, 000원, 원고 천OO에게

50, 000, 000원, 원고 김○○ 에게 40, 000, 000원, 원고 변00에게 139, 000, 000원, 원고 한

00에게 20, 000, 000원, 원고 정00에게 20, 000, 000원, 원고 이00에게 115, 000, 000원 ,

원고 이 에게 86, 400, 000원, 원고 황00에게 20, 000, 000원, 원고 주00에게

30, 000, 000원, 원고 황소에게 20, 000, 000원, 원고 김□□에게 70, 000, 000원, 원고 홍

00에게 25, 000, 000원, 원고 한소에게 25, 000, 000원, 원고 이□□에게 25, 000, 000원 ,

원고 김△△에게 80, 000, 000원, 원고 박OO에게 15, 000, 000원, 원고 최00에게

15, 000, 000원, 원고 서OO에게 15, 000, 000원, 원고 박 에게 15, 000, 000원, 원고 이스

△에게 50, 000, 000원, 원고 강OO에게 50, 000, 000원, 원고 김▽▽에게 139, 300, 000원 ,

원고 서 에게 70, 000, 000원, 원고 고00에게 50, 000, 000원, 원고 임OO에게

50, 000, 000원, 원고 김▷▷에게 100,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 갑 제23호증의 1, 2 ' 다음에 ' 갑25호증의 1, 2 ' 를 추가하고, 제9면 제8행 이하에 다음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등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사업지구 내 시설부지에 대하여 이 사건 선투자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거나 또는 그 분양계약자들의 지위를 각 승계하였으며, 원고들은 2000년에 이르러 피고에게 선투자자로서 채권신고를 하였다 .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특별협약에 따라 한진중공업에 선투자자 정리계획을 수립 · 통보하면서 원고들을 현금보상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현금반환청구권으로 변경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각 현금반환청구권을 신고하였다는 2000년 말일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된 2007. 1. 2.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 ( 2 )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 또는 그 전자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선투자 분양계약은 상법 제3조 소정의 상행위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분양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모두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므로 위 각 현금반환청구권도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위 각 현금반환청구권은 늦어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각 현금반환청구권을 신고 · 행사하였다는 2000년의 마지막 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05. 12. 31. 에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 .

그러나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참조 ) .

갑24호증, 25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97. 9 .

7.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2파153호 해산명령의 확정으로 해산되었고, 그 후 청산절차에서 피고 청산인은 1999년부터 2000년에 걸쳐 상법 제535조에 따라 회사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00년 말일까지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채권신고를 마친 사실, 이에 기하여 피고는 2000. 2. 대전지방법원에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현황표를 작성하고, 채권신고를 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한 사실, 그 후 피고의 청산인이 변경된 후인 2006. 1. 9. 일간신문에 " 울산일산유원지 선투자자 제위 " 라는 제목으로 울산일산유원지 개발사업 관련 투자자 중 투자신고를 하지 못한 자, 재차 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신고를 하였으나 누락 및 과거신고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되어 다시 하고자 하는 자, 기타 채권 등 권리 보유자는 2006. 1. 13. 부터 2006. 1. 26. 사이에 투자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사본 등을 구비하여 채권신고를 하라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 원고들과 같은 조건의 선투자자인 정정선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소송 ( 울산지방법원 2007가합2677호 ) 에서 피고는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피고의 채권신고 최고에 따라 채권신고를 한 이상 신속한 청산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또한 원고들의 채권을 포함한 신고채권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변제기의 유예 및 강제집행의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위 정정선에 대한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고, 2006. 1. 9. 에는 선투자자들을 상대로 채권신고를 다시 금 최고한 것에 비추어 이에 기하여 채권신고를 한 선투자자들에게 대하여는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음에도 그보다 먼저 신고된 이 사건 채권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청산절차에 따른 채권변제를 기다려온 원고들의 신뢰에 배반하는 것으로서 민법의 기본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7. 1. 11. 부터 피고가 권리의무의 범위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 1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각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임시규

판사이진수

판사전지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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