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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5노384,2006노2614(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정처사후수뢰·업무상배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박동진

변 호 인

변호사 박종록외 5인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1)

(1) 제1원심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은 공소외 4로부터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5 회사’이라고 한다) 명의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고 한다)의 여신지원부장 공소외 3에게 ‘대출조건이 맞으면 공소외 5 회사에게 대출을 해 주라’는 취지의 의례적인 말을 했을 뿐이지, 공소외 3에게 공소외 5 회사에 대하여 부당한 대출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이 부분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이는 부당하다.

(2) 제1원심판결의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피고인은 공소외 6과 사이에서 차용금에 대하여 상식적인 선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6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후 공소외 6 대신 수협중앙회에 공소외 6의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7억 5,000만 원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하였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위 7억 5,000만 원을 이자 약정 없이 차용함으로써 그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이는 부당하다.

(3) 제2원심판결(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은 해수어류수산업협동조합(이하 ‘해수어류수협’이라고 한다) 신용상무이던 피고인 2로 하여금 피고인 측에게 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부당하게 대출하도록 지시하였거나, 피고인 2와 위 대출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는 수협중앙회는 위 대출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해수어류수협은 소정의 담보를 받고 위 자금을 대출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자금을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고 위 자금으로 상대방에 대한 기존 채무와 상계하는 대환방식을 취하였으므로 위 대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거나 혹은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이 피고인 2와 공모하여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이 부분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이는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① 피고인 1 - 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추징 1,000만 원, 제2원심판결 : 징역 1년, ② 피고인 2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논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 1)

(1) 제1원심판결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공소외 4, 6의 각 일부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수협중앙회 여신지원부장이던 공소외 3은 1997. 9.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부산시지회에서 공소외 5 회사에 대한 대출승인신청이 올라올 것이니 빨리 잘 처리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부산시지회에 알아본 결과 담보물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는 지시를 수차 받고 신용대출을 검토하였으나 공소사실과 같은 이유로 이마저도 불가능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래도 대출승인을 해 주라고 지시하기에 규정에도 없는 이른바 견질 담보 확보조건의 신용대출을 승인해 주기로 하였고, 공소외 5 회사가 위 승인의 전제조건인 담보물에 설정된 가압류 등의 해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이 자신을 회장실로 불러 “ 공소외 6이 우선 대출을 해 주면 그 대출금을 가지고 담보물의 가압류 등을 모두 해제하겠다고 하니까, 선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라”라고 지시하여 대출조건을 변경하여 20억 원의 대출승인을 해 준 것이고, 이 사건 대출 이전에 피고인을 통해 공소외 6을 한 번 만난 적은 있지만 공소외 6과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공소외 3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피고인의 지시 외에는 공소외 3이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공소외 5 회사에 대하여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무리하게 대출을 해 줄 이유가 없으므로 진술의 신빙성 있다고 보이는 점, ② 당시 부산시지회 영업부장인 공소외 7은 공소외 3에게 공소외 5 회사에 대한 신용대출은 어렵다고 여러 차례 보고하였더니, 공소외 3이 피고인의 지시사항이니까 신용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대출승인의견서 내용을 잘 작성하여 빨리 대출승인 신청을 하면 본부에서 알아서 대출승인을 해 주겠다고 지시하여, 공소외 8, 9 등 부하직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구실을 찾아 공소외 5 회사에 유리한 내용으로 대출승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본부에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부산시지회 대출담당 공소외 9는 자신은 원래 위 대출을 반대하였으나 공소외 8 과장의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위 대출을 해 주었는데, 공소외 7 부장이 회장비서실로부터 위 대출을 조속히 실행하라는 전화를 몇 차례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당시 공소외 8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당시 수협중앙회 여신심사위원이었던 공소외 10은 공소외 3으로부터 위 대출과 관련하여 “직장생활을 계속하려면 여신심사위원회 결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강요를 받았는데, 공소외 3이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나 압력이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공소외 3이 하는 말과 분위기로 보아 최상위 결정권자인 피고인 혹은 외부 인사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어쩔 수 없이 위 결의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당시 여신심사위원이었던 공소외 11은 공소외 3으로부터 피고인이 대출을 해 주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거부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걱정돼서 어쩔 수 없이 위 결의서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당시 여신지원부장 공소외 12는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1999. 8. 23.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특별대환대출 승인을 “조기에 검토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약정이자 294,575,342원만을 수납한 채 연체이자 208,219,175원은 감면해 주고 대환대출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⑦ 피고인 자신도 1995년경 고향 친구 공소외 4를 통해 공소외 6을 알게 되어 그 후 가끔 만나 술도 마시고 골프도 치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진술한 점, ⑧ 다음 (2)항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위 대출이 실행된 1997. 9. 12. 바로 다음날 공소외 4와 공소외 13을 통하여 공소외 6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7억 5,000만 원을 이자약정 없이 차용하여 그 이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부당대출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원심판결의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 실행된 바로 다음날 공소외 4와 공소외 13을 통하여 공소외 6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7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는 위 차용금을 이자약정 없이 차용하였는데,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 운영 공소외 14 회사의 전무이자 자신의 처남인 공소외 13이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 같지만 거기에 법정이자라는 문구가 기재된 경위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외 6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공소외 6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1997. 12. 30. 공소외 6에게 위 차용금 중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만기가 1998. 6. 15.부터 1998. 11. 15.까지 순차적으로 매월 15일에 도래하는 1억 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발행하여 주었는바, 그 당시에도 피고인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자를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은 점, ④ 공소외 6이 피고인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차용증에 ‘법정이자’라는 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위 차용증은 1998. 3. 내지 4.경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과 공소외 6은 수사기관에서 위 차용금에 관하여 이자약정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통상 법정이자는 연 5%의 이자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소외 6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연 14%의 이자율로 빌린 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대여하면서 불과 5%의 법정이자를 받기로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⑤ 비록 피고인이 1999. 8. 23. 수협중앙회에 공소외 6의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294,575,342원을 납부한 적은 있지만, 공소외 6은 그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을 찾아가 자신의 처 이름으로 된 산이 넘어가게 생겼으니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자를 대납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공소외 6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을 상대로 위 차용금의 이자를 요구하지 않은 점, ⑥ 피고인은 감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자신이 부당대출한 대출금의 연체사실이 감사에서 지적당할 것을 염려하여 스스로 밀린 이자를 대납하고 연체대출금을 대환처리하여 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6에게 위와 같이 부당대출을 하여주고 그 대가로 공소외 6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이자약정 없이 차용함으로써 그 이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항소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제2원심판결의 업무상 배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해수어류수협의 신용상무로서 수협중앙회가 정한 지침에 따라 기존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대출을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수협중앙회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이 있다.

(나) 피해자를 수협중앙회로 보는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공소외 15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해수어류수협은 수협중앙회로부터 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차입하여 독자적으로 위 자금을 수협중앙회의 업무지침이 정한 채무자들에게 기존 채무 상환용도로 저리의 이자율로 대여하는 업무를 처리하되, 1억 원 이상의 대출은 수협중앙회 산하 대출심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정해져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수어류수협의 직원인 피고인 2가 담당하는 위 대출업무는 해수어류수협의 업무일 뿐, 수협중앙회의 업무로는 볼 수 없고, 더욱이 피고인 2의 위 부당대출로 인하여 해수어류수협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협중앙회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위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의 피해자를 수협중앙회로 본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 재산상의 손해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 피해자를 해수어류수협으로 보는 경우

그러나 위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의 피해자를 해수어류수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해수어류수협에 대하여 그의 처 공소외 2 명의로 6억 원, 공소외 16 명의로 2억 원, 공소외 13 명의로 1억 원 합계 9억 원의 판매선급금채무가 있었던 사실, 수협중앙회의 지침상 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수협으로부터 소정의 수산업자금을 대출받은 수산업경영체에게 위 대출금의 변제를 위하여 위 대출액의 범위 내에서 저리로 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공소외 2는 위 지침이 정한 수산업경영체로서 그 지원대상자이지만, 공소외 13과 공소외 16은 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2는 공소외 2에 대하여 위 6억 원 이외에 3억 원의 판매선급금채무가 더 있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공소외 2 앞으로 9억 원의 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이로써 공소외 2, 13, 16 명의의 합계 9억 원의 판매선급금채무를 대환처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우선 피고인이 피고인 2에게 위 대출을 지시하지 않았거나 피고인 2와 위 대출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할 것인바,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위 거래처에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지만(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해수어류수협이 취급하는 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어가 부채경감이라는 특정한 정책을 달성할 목적으로 조성되어 수협중앙회가 정한 지침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수산업경영체에게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용도로 기존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저리로 대출하도록 그 지원대상자, 지원한도 및 지원금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자금이므로, 해수어류수협이 위 지침을 위반하여 위 자금을 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출하거나, 정당한 지원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기존 채무액의 한도를 넘어 대출하는 경우, 위 대출금에 관하여 충분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대출금의 회수가 사실상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기금이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됨을 저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해수어류수협은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부당대출로 인하여 3억 원의 자금을 정당한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할 수 없게 되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중소기업진흥기금에 관한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도2042 판결 참조).

나아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999 판결 , 1984. 9. 25. 선고 84도312 판결 , 1990. 3. 13. 선고 90도94 판결 , 1990. 11. 13. 선고 90도153 판결 ,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측은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해수어류수협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경우에 대비하여 법리적인 이유를 들어 무죄주장을 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방어활동을 하였고, 피고인 2 측은 위 공소사실에 관한 자신의 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검사로부터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수협중앙회에서 해수어류수협으로 변경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으로서도 직권으로 위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해수어류수협으로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나. 직권파기 사유(피고인들)

(1)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① 원심이 피고인 1의 1,000만 원 수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개정되어 수뢰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적용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하고, ② 당원은 피고인 1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병합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소정의 예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원심 판결들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2)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피고인 1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수협중앙회를 재산상의 피해자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위 사유는 피고인 2에 대하여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 역시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의 끝 부분, 즉 ‘피해자 수협중앙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를 ‘피해자 해수어류수협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로 고치고, 제1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서 ‘ 공소외 17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삭제하는 대신 ‘당심 증인 공소외 4, 6, 15의 각 일부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 피고인 1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131조 제2항 , 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0호 ( 피고인 1의 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형법 제356조 , 제355조 , 제30조 {피고인들의 해수어류수협에 대한 업무상 배임의 점, 단 피고인 1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 에 의하여 배임죄( 형법 제355조 제2항 )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1)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제1원심판결의 부정처사 후 수뢰 부분)

1. 주장의 요지

수협중앙회는 출자관계, 임원 선출 방법, 업무집행 및 국가의 감독 체계 등 전반에 걸쳐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 가 규정하는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동법 시행령 제2조 제50호 는 수협중앙회를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수협중앙회 회장을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하였으니, 위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원심판결의 범죄사실 2.가.항 기재 뇌물을 수수할 당시 적용되던 구 수산업협동조합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어업인과 수산업제조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과 수협중앙회로 구분하여 그 설립과 해산, 그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의무, 조합의 기관과 임원, 사업 및 회계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면서, 이와 아울러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과 활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① 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공과금을 면제하고( 법 제9조 ), ② 수협중앙회는 신용사업에 관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법 제132조 제1항 ), ③ 수협중앙회는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한국은행, 다른 금융기관 및 공공단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고, 중앙회가 아니면 수산업에 관한 자금을 정부로부터 차입할 수 없으며( 법 제132조 제2항 , 제4항 ), ④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산업금융채권을 발생할 수 있고, 수산금융증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전액 보증할 수 있으며( 법 제135조 , 제136조 ), ⑤ 수산업협동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감독하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고( 법 제10조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제 규약을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고( 법 제151조 ),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제 규약에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특히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법 제152조 제2항 ), ⑧ 수산업협동조합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보조목적부분에 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법 제153조 ), ⑨ 수산업협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이나 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결·선거 또는 당선을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고( 법 제154조 제1항 ), ⑩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관계 임·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법 제154조 제2항 ), ⑪ 수산업협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법 제154조 제1항 제2항 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관계임원을 해임하거나 직권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법 제154조 제3항 ), ⑫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54조 에 의한 처분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하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협동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법 제155조 )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제반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수협중앙회 회장이 국가의 임명이 아닌 수협중앙회 총회의 의결에 의해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수협중앙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수협중앙회를 뇌물죄가 적용되는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뇌물을 수수할 당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할 것인바, 비록 그 이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일부 개정되어 수협중앙회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 수산업협동조합법의 해석으로도 수협중앙회는 여전히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판단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위 뇌물을 수수한 이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으로써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하는 후발적인 사정변경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미 공무원으로 의제된 효과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즉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협중앙회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부하 직원 또는 단위수협의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변제자력이 없는 업체에 20억 원을,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3억 원을 각 부당하게 대출하도록 함으로써 수협중앙회 또는 단위수협에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업체가 위 대출금을 거의 변제하지 못하여 수협중앙회가 20억 원 이상의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외 6으로부터 위 업체에 대한 부당대출에 대한 사례로서 7억 5,000만 원을 약 1년간 이자 없이 차용함으로써 그 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변명하기에 급급할 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업체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를 일부나마 지급하였고, 위 3억 원의 대출금은 모두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이 해수어류수협의 상무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3억 원을 부당대출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급기관인 수협중앙회의 회장 피고인 1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하기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 1이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1986년 (지명 생략)수협에 입사하여 해수어류수협을 거쳐 현재 (명칭 생략)수산업협동조합 (상세 지점명 생략)지점 지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별다른 비위 없이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이하여 소속 수협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9. 2. 중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빌라 502호 수협 회장 관사에서 수협 부장으로 승진한 공소외 17로부터 승진을 시켜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직권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로 적시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을 더 이상 위 공소사실에 적용할 수 없게 되어 대신 위 법률에 대하여 일반법의 관계에 있는 형법 제129조 제1항 을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바, 그런데 위 형법 조항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규정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 형법 제50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이고, 이 사건 공소는 범행일인 1999. 2. 중순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4. 9.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호철(재판장) 최규현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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