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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9 2015나2039843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고 한다)는 A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10. 19. B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협중앙회를 2순위 우선수익자 및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수협중앙회는 2013. 8. 14.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공매공고를 한 후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19. 및 26. 수협중앙회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B에 대하여 568,8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9. 27. 수협중앙회의 A에 대한 채권 및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를 통하여 전전 양수하였고, 수협중앙회는 2013. 9. 30. 및 같은 해 10. 1.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고, 2013. 10. 7. 서울일보 및 매일일보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유치권 주장으로 인하여 공매절차가 지연되거나 매수가격의 하락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유치권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유치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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