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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9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10.1.(689),837]
판시사항

판시범죄사실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한 예

판결요지

공소사실과 판시범죄사실간에 피고인이 포탈한 종합소득세 등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거래자체는 동일하고 다만 피고인의 거래가담 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라면 기본적 사실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므로 판시범죄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43,862,570톤의 고철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금 160,680,689원 및 방위세 금 32,282,283원을 포탈하였다는 본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공소장의 변경절차없이 그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위 고철의 매매를 알선하여 얻은 수수료 소득(판매액의 1.5 내지 2%해당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금 5,315,805원 및 방위세 금 531,581원을 포탈하였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이 포탈한 과세대상 소득의 발생원인인 거래의 내용을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본건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이 포탈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 거래 그 자체는 동일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의 고철거래에 가담한 형태는 어떻든간에 그 거래에 가담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방위세를 포탈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으므로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 본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원심에서 피고인이 위의 고철거래가 그 자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면서 원심이 인정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다만 위의 고철거래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을 해왔음이 기록상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공소장변경의 절차없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불고불리의 원칙과 항소심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소론지적의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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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2.18.선고 79노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