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박태기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종록외 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95. 5. 22.부터 2000. 12. 19.까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고만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용업무를 비롯한 수협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고, 피고인 2는 1991. 1. 1.부터 1998. 3. 29.까지 수협의 여신지원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용업무 중 여신거래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자인바,
1. 피고인들은,
1997년 8월 말경 피고인 1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5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공소외 6으로부터 공소외 4를 통하여 수협 부산시지회에 2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받은 다음, 피고인 2에게 수협 부산시지회로 하여금 공소외 5 회사에 대한 20억 원의 대출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게 한 후 이를 빨리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2는 이에 응함으로써 공모하여,
1997년 9월 초순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11-6 소재 수협 본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은 중소기업신용평가운용기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신용평가점수가 65점 이상이어야 하고 신용평가점수가 65점을 넘는 경우에도 신용여신총액에 이를 때까지 대출관련 규정상 보증인으로서 자격을 갖춘 자의 보증이 필요하며, 일반자금대출의 경우 1회전 소요자금의 1/2 범위 내에서만 신용대출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공소외 5 회사는 1996. 12. 31.을 기준으로 한 총자산이 2억 원, 매출액이 1억 원에 불과하고 당기순손실이 8,900만 원에 이르고 있었으며 3년 동안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등 신용평가점수가 60점이어서 신용대출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대출하지 아니하거나 대출하더라도 그 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공소외 5 회사에 대하여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불가능하다고 보고한 수협 부산시지회 여신부장 공소외 7에게 회장인 피고인 1의 지시라고 말하면서 수협 본부에 무조건 20억 원의 신용대출승인신청을 하도록 한 후, 같은 달 3일경 수협 부산시지회로부터 그 신용대출승인신청을 받아 수협 본부 여신지원부 소속 심사역인 공소외 18, 19에게 긍정적인 심사의견을 작성하도록 하고, 합법적인 여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20을 비롯한 여신심사위원들을 찾아가 결의서의 찬성란에 서명하도록 권유 내지 강요하여 결의서를 제출받은 다음, 같은 달 7일경 공소외 6의 처인 공소외 21 소유의 부산 사상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임야 99,176㎡ 외 4필지에 대하여 담보대출 관련 규정에 의하면 담보로 인정될 수 없지만 부족한 담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취득하는 이른바 “견질담보”로 인정하되 대출되기 전에 그 토지 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제한 후 담보물로 삼도록 하는 내용의 조건부 신용대출을 승인해 주었는데, 그 후 수협 부산시지회가 피고인 2에게 공소외 5 회사가 위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가처분 등의 해제를 지연하고 있어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자, 피고인 2는 이를 피고인 1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먼저 대출한 다음 담보물에 설정된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제하는 것으로 승인조건을 변경하라고 지시하여, 같은 해 9월 12일 승인조건을 “부동산을 견질담보로 취득하고 대출 후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제하라”는 취지의 조건으로 부당하게 그 대출조건을 변경한 후, 같은 날 부산 중구 충무동 소재 수협 부산시지회에서 공소외 5 회사에 20억 원을 대출하도록 하여 공소외 5 회사에 2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수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2. 피고인 1은,
가. 1997. 9. 13.경 부산 서구 충무동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6으로부터 2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협 본부 및 부산시지회의 대출담당 직원들에게 관련 대출규정을 벗어난 업무처리를 하도록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지시하여 공소외 6이 운영하는 공소외 5 회사에 20억 원을 이자 연 14%, 대출기간 1년으로 정하여 부당하게 대출하도록 하는 등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공소외 6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1998년 11월경 반환하는 조건으로 무이자로 차용하여 이자 상당액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고,
나. 1999년 2월 중순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빌라 502호 수협 회장 관사에서 수협 부장으로 승진한 공소외 17로부터 승진을 시켜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7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1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7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공소외 9, 10, 11, 22, 17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23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공소외 5 회사 대출금 20억 원이 공소외 6 계좌에 입금된 후 출금된 수표 18억 원의 금융거래추적결과 보고, 같은 금융거래추적결과 추가보고, 수사기록 789쪽 이하, 1373쪽 이하)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편철, 수사기록 958쪽 이하)
1. 수사보고( 공소외 5 회사 여신심사표 등 첨부, 수사기록 1188쪽 이하)
1. 수사보고(여신규정 첨부보고, 수사기록 168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업무상배임의 점)
˚ 피고인 1 : 형법 제131조 제2항 · 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0호 (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129조 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0호 (뇌물수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 1은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피고인 2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2)
1. 집행유예(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 사유와 같은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1)
양형의 이유(피고인 1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협 회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공소외 6에게 20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을 하도록 하고, 그 직후 공소외 6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함으로써 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부하 직원인 공소외 17로부터 승진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는바, 배임행위에 가담한 정도, 뇌물을 교부받은 명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중할 뿐만 아니라, 특히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자인 수협의 피해 대부분이 여전히 전보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자인 수협에 부당 대출금에 관한 이자의 일부를 지급한 바 있고, 공소외 17로부터 교부받은 뇌물을 반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현재 수협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수협의 업무에 갑작스럽고도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