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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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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1. 3. 선고 2006고단1354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검사

홍완희

변 호 인

변호사 김대현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95. 5. 22.부터 2000. 12. 29.까지 및 2004. 6.경부터 현재까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고 함)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용업무를 비롯한 수협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2는 1995. 7. 11.부터 2004. 10. 31.까지 위 수협중앙회 소속 단위 조합인 해수어류수산업협동조합(이하 해수어류수협이라고 함)의 신용상무로 재직하면서 수산업 경영개선자금 지원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인 바,

1999. 12. 15. 정부의 「12·15 어가부채경감대책」에 따라 수협중앙회에서 자체자금 2,000억 원을 수산업 경영체에 연이자 6.5퍼센트,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하여 주는 수산업 경영개선자금 지원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위 해수어류수협에서도 기존의 수산업자 등에게 연이자 12퍼센트로 대출한 판매선급금을 위 수산업 경영개선자금으로 대체 지원해 주고 기존 금리와의 차액을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업무를 시행하던 중, 피고인 1은 자신의 처 공소외 2가 해수어류수협으로부터 6억 원의 판매선급금을 대출받아 수산업 경영개선자금도 6억 원의 한도에서만 대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2에게 직접 또는 공소외 24(당시 해수어류수협 조합장), 공소외 25(당시 상임이사)를 통하여 공소외 2 명의로 수산업 경영개선자금 9억 원을 대체 지원해 줄 것을 지시 또는 부탁하고, 피고인 2도 이에 응함으로써 공모하여, 2000. 8. 하순경 (시 이름 생략)시 소재 해수어류수협 사무실에서 동 조합의 수산업 경영개선자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2로서는 수협중앙회에서 마련한 지침에 따라 기존의 판매선급금 한도내에서 수산업 경영 개선자금을 지원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하직원인 공소외 26에게 마치 공소외 2가 기존의 판매선급금 6억 원 이외에 2000. 2. 1. 해수어류수협으로부터 판매선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더 대출받은 것처럼 공소외 2 명의의 허위의 차용금신청서 및 판매선급금 원장을 작성케 한 후 이를 근거로 소정의 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해 12. 15. 및 같은 달 20. 공소외 2 명의로 각 4억 5,000만 원 합계 9억 원을 수산업 경영개선자금 명목으로 지원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1로 하여금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수협중앙회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겸 증인 피고인 2, 증인 김○○(개명전 이름 공소외 26), 증인 공소외 24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 공소외 26, 24, 25, 27, 28, 29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산업경영개선자금대출신청서, 자구계획서, 경영평가의뢰서, 경영평가결과통보서, 수산업경영개선자금 경영평가결과통보, 대출거래약정서, 각 판매선급금 대출금원장, 차용금신청서, 전표, 입금표, 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업무 처리절차, 공소외 2에 대한 수산업경영개선자금 사전심사요청, 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대상업체 심사의견서 송부, 신용보증신청 불승인통보, 수산업경영개선자금 재심청구요청, 수산업경영개선자금 경영평가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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